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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과 수가 2.1% 인상

복지부 건정심 2019년 환산지수 의결

내년 치과 수가 인상률이 2.1%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치과 수가 인상률 2.7%와 비교했을 때 0.6%p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이하 건정심)를 열고 치과와 의과의 2019년 환산지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31일 수가협상 최종기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한 치과와 의원의 수가인상률을 각각 2.1%와 2.7%로 결정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치협과 의협에 최종수치로 제시한 인상률 그대로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이며,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 원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치협은 지난 5월 31일 자정을 넘겨 6월 1일 새벽까지 진행된 수가협상 과정에서 수가계약을 위해 끝까지 성실히 임했지만 건보공단이 적정수가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해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2771>


치협은 그동안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음에도 오히려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해  분노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비급여가 수익보전 수단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적정수가 보상도 반드시 병행하고자 한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태도를 보여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치협은 수가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원칙과 최소한의 신뢰도 없이 단지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 앞으로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도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치과계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방향에 적극 협조해 왔다. 이는 적정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전을 약속한 정부 정책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며, 무조건적인 희생과 강요를 바라는 정부와 공단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