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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폄훼’ K 대표 치협 출입금지 조처

치협 18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 열어 의결
치과계 대다수 이익 회원 정서 훼손 규정
해당 기사 네트워크 측 논리와 거의 유사



최근 이른바 ‘1인1개소법’과 이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폄훼하는 기사를 써 물의를 빚고 있는 S사 K대표에 대해 치협이 협회 출입금지와 취재제한 조치를 내렸다. 

치협은 지난 17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6월 22일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는 제하의 기사(현재는 ‘천일기념 결의대회 개최속셈은’으로 수정)를 쓴 S사 K대표에 대해 “1인1개소법을 사수하려는 치협과 범의료계, 복지부의 일치된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으로 규정짓고,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해 협회 출입금지와 치협 관련 취재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김 대표의 기사와 관련해 “집행부 출범 초기 언론에 대한 자유를 존중하고 정론직필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과거 일부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을 해제한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치과계가 절대 사수해야 할 1인1개소법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논조로 기사를 쓰면서 회원들의 일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매우 심각한 최초 보도에 대해 치과계를 향한 유감이나 사과의 표명이 없었다는 자체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해당 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는데, 당시 보도된 기사의 주요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K 대표는 해당 기사에서 B네트워크 대표의 말을 인용하고 이어 “헌재 앞 1인 시위의 진짜 목적은 수가를 낮춰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특정 치과에 나쁜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까지 주장했다”고 주석을 달았고, F네트워크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1인1개소법을 지지하지만 일부 경영 컨설팅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네트워크 치과의 운영방식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 조항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수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더불어 G치과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난 2012년 김세영 전 회장과 양승조 의원에 의해 개정된 현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의 합법적인 공동개원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미래 발전 지향적인 의료구조를 막았다. 단순히 특정네트워크치과 죽이기를 위해 잘못 개정된 1인 1개소법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문장도 덧붙였다. 

6월 26일 후속보도 격인 ‘1인 1개소법에 대한 기자의 입장’ 제하의 칼럼에서는 “의료법 33조 8항의 ‘어떠한 명목으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소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기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또, 29일 ‘헌재 판결은 법리적 완결성이 중요’ 제하의 칼럼에서 역시 “제도적 보완은 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1인 시위보다는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법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위의 활동이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치협은 K 대표의 이런 주장들이 일부 대형 네트워크 치과가 의료법 33조8항(1인1개소법)을 폐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논리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치과계 구성원 대다수의 이익과 회원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책동으로 규정, 위와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이 조치가 치과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K 대표 스스로 이를 마치 ‘언론 자유의 투사’가 된 것처럼 악용하는 데 대한 우려감 역시 표출했다. 치협은 집행부 출범 초기에 견지했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신념은 변함이 없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들이 치과계 대다수의 이익과 미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의 범주에 벗어난 ‘방종’이라고 판단했다. 



# 자율징계권, 전문가평가제 시행 촉구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박용덕 정책이사, 이진균 이사(국제 담당)가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장재완 이사(법제 담당), 김 욱 이사(홍보 담당)역시 출석해 회무를 처리했고 부회장 등 재석인원 전원인 33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44회 협회대상(학술상)에 배용철 경북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제37회 신인학술상에 한정준 전남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선정하고, 10월 치협 및 중부권치과의사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 1월 전문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치과의사들과 관련,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을 제정한 안을 통과시키고, 해당 치의들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에 대해 불합격 처리하는 등의 안을 확정했다. 또한 외국수련자 등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에 대한 안을 통과해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투명치과의 부적절한 진료행위와 병원운영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크게 불거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보고 실망했다”면서 “30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자율징계권 부여와 전문가평가제가 이유 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복지부 측에 빠른 진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