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출신 사무장과 공모해 사무장 치과를 운용해온 치과의사 B씨(44)와 사무장 A씨(32·여)가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C씨(63)와 D씨(4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급여비를 빼돌리고 현금 매출액을 탈세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인 A씨는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B씨와 공모해 사천과 고성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550만원을 빼돌렸다.
또 현금 매출액 4억5000만원에 대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9월 21일과 지난해 2월 27일 고성과 사천에서 치과의사 C, D씨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해 진료해 왔다.
C, D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각 1100만원,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