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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진료비 피해액수 약 124억원
피해 소비자 3,794명 이상

투명치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요구한 선납 진료비 환급이 결정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며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30일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 68조 제 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마쳤다. 지난 8월 1일부터 14일 까지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했다. 피해 금액은 약 1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치과의원은 지난 5월부터 진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라 주장하며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됐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장한 금액만 인정됐다.

위원회는 향후 다수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