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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허위 신고로 폐업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 정지, 악소문에 경영 악화

정부가 특별사법경찰 도입, 부당청구 요양기관(사무장병원) 신고 포상 지급 등 사무장병원 근절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상책 등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내부고발 당한 요양병원이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정지 처분 및 지역 사회 악소문으로 환자가 끊기면서 경영 악화로 결국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무장병원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은 셈이다. 경기도에 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던 모 원장은 지난 2007년 요양병원을 개설하면서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병원 행정부원장의 직위를 주고 병원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그만둔 한의사가 ‘지분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사무장병원’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제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과 검찰은 한의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모 원장과 A씨가 2007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5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의정부지방법원이 해당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으로 기소된 모 원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 검사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검사 측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제보자인 한의사가 ‘지분으로 수익을 배분 한다’는 얘기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후 추측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인 만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의사가 병원의 설립 경위 및 병원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투자약정서나 동업약정서 등 수익분배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직원 채용은 물론 병원 재정,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권한을 모 원장이 행사한 점을 들어 자금조달 및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A씨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볼만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 해당 병원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요양급여비용 지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역 사회에 사무장병원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관련 보상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