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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조신경관에 근접한 사랑니 발치 후 우측 하순에 감각저하 발생

핫 클릭! 의료중재원 감정사례<4>

사건개요
신청인(치과의사)이 피신청인(환자)의 사랑니 발치 후 피신청인이 우측 하순에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보상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없으니 제 3자인 의료중재원에 도움을 받자고 서로 합의하여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피신청인(남/30대)은 #24, 25, 26, 27, 37, 47 치아에 치아우식으로 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으며, 신청인은 #24, 26, 47 치아에 근관치료, #25, 27, 37 치아에 인레이, 전악 스케일링 등을 치료계획함. 이후 2주 동안 #47 치아에 근관치료기 시행되었으며, 내원 1달 뒤 #48 치아의 수술적 발치가 시술되었는데, 당시 신청인은 #48 치아 치근단 부위가 하치조신경관과 겹쳐 보여 발치 후 감각이상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함. 발치 5일 후 #48 치아 발치 부위에서 봉합사가 제거되었고, 피신청인은 입술 아래와 잇몸 안쪽에 감각이상을 호소하였으며, 3일 뒤에도 우측 하악 부위 감각이상 지속됨을 호소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감각이상이 지속되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한 달 뒤 시행한 전기치수검사(EPT) 결과 #43, 44, 45, 46 치아에 반응이 없었음. #48 치아 발치 후 6주 경과한 시점에 A 치과대학병원에서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가 진단되었음.

분쟁 쟁점
신청인: #47 치아의 치아우식에 대하여 근관치료 후 차후 보철치료를 위해 사랑니(#48)를 발치함. 발치 후 감각이상 호소하여 발치 10일 후 부터 약물치료(가바펜틴)를 시작하였고 현재 경과관찰 중임. 발치 전 동의서는 받지 않았고, 감각이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사랑니 발치 전 치료용 의자에 앉았을 때 일시적으로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간단한 말을 들은 것이 전부이며, 사고 발생 후에야 발치동의서의 존재를 알았음.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발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사전 설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감각이상을 알았을 때 바로 병원에 오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냈으며, 그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어 현재까지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함.

감정의견
가. 의료행위의 적절성
1) #48 치아 발치 전 검사 및 발치 시술의 적절성
발치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47 치아 치관의 근심측에 치아우식으로 보이는 방사선 불투과 상이 치수에 근접하여, 근관치료와 크라운 수복이 요구되며, 정상적인 크라운 수복을 위해 #48 치아의 발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48 치아의 치근이 우측 하악 하치조신경관에 포함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48 치아의 발치 전 검사 및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나, #48 치아의 발치 시술 후 촬영된 방사선 영상 등의 자료가 없어 시술과정의 적절성은 판단할 수 없음.

2) 감각이상 발생 후 조치의 적절성
감각이상 발생 후 간단한 신경손상 여부에 대한 검사(두점식별능, 치수생활력 등)를 시행하고, 가바펜틴 등을 처방하였던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3) #48 치아 발치 전 설명의 적절성
발치 시술 전 진료기록과 파노라마 영상의 소견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48 치아를 발치하여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는 설명하였다고 추정됨. 다만, 신청인이 진료기록부에 ‘#48 치아의 치근단 부위가 신경관과 위치 겹쳐 보여’라고 기재할 정도로 발치에 따른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청인의원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동의서를 이용하지 않고 구두로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였다면, 사랑니 발치 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인과관계
제출된 파노라마 영상에서 #48 치아의 치근이 우측 하악 하치조신경관에 포함되는 소견을 보이고, 해당 부위 하치조신경관의 불연속성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보아, 발치 전 #48 치아의 치근이 하치조신경관과 해부학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발치 후 발생한 우측 하순의 감각이상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한편 사랑니의 치근과 하치조신경이 해부학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사랑니의 발치 후 발생된 감각이상의 경우, 신경손상의 평가와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므로, 감각이상 발생 직후에 즉각적으로 신경손상의 평가와 약물치료를 하였다 해도 감각이상의 호전 여부는 경과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치료의 즉시성과 호전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일련의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발치 전 부작용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정 합의됨. 피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추후 신청인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진정 등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

감정요점 및 예방 Tip
·하치조신경관에 근접한 사랑니 발치 후 우측 하순에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는 바, 환자에게 발생한 하순의 감각이상의 원인이 치과의사의 발치 과정에서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랑니의 치근과 하치조신경관과의 해부학적 근접성에 기인한 불가항력적인 증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감정의 쟁점임. 제출된 파노라마 영상에서 #48 치아의 치근이 우측 하악 하치조신경관에 포함되는 소견을 보이고, 해당 부위 하치조신경관의 불연속성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보아, 발치 전 #48 치아의 치근이 하치조신경관에 해부학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발치 후 발생한 우측 하순의 감각이상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사랑니 치근이 파노라마 영상에서 하치조신경관에 포함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한 CT 촬영이 필요하며, 발치 시술과정에서 충분히 주의하여도 해부학적 위치로 인해서 감각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발치 시술 전에 환자에게 발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상과 같은 증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적 동의를 받아야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