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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무분별한 집중단속 규탄

의협, 직권남용 등 예의주시…법적 검토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무분별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는 한편,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사경 제도는 지난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출범된 후 점차 조직이 강화돼 왔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의협은 특사경의 권한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의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특사경의 수사관할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될 당시 실적 쌓기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박종혁 대변인은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이 제도의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 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