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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받으면 지정취소

2회는 업무정지 3개월…재평가 실시 근거도 마련

앞으로는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3회 연속해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경되는 제도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