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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관위 ‘정관’에 명시

선관위·회장 당선인 인수위·감사보고서 작성 신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안건 심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역할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특위)’가 마련한 정관 제12장 ‘선거관리위원회 신설의 건’이 총 투표 대의원 154명 중 145명(94.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기존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만 명시하고 있던 제12장 항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역할을 보장한 것이다.

또 정관 제72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의를 명시,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히 했다.  

아울러 정관 제34조 불신임 결의 대상자 항목 변경의 건도 통과됐다. 기존 불신임 대상을 ‘회장, 부회장 및 윤리위원’으로 규정했던 것을 ‘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정관 제34조의 3항에 불신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다. 불신임 대상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단,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불신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또 감사의 회무·재정 감사 및 총회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정관 제15조 신설안도 통과됐다. 이는 ‘감사는 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해 감사보고서를 각 대의원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직선제 회장 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보장, 업무인수를 위한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회장 당선인은 정관에 근거해 업무 인수 준비를 위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업무인수 준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회장은 협조해야 한다.

이 밖에 ‘규정의 제정’을 다루는 정관 제76조는 삭제 후, 제6장 제45조의2로 신설됐다. 기존 이사회가 제정하던 회무운영 제규정 중 선거관리·재무업무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보고를 받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회무운영을 위함이다.

이외에 재정의 관리, 임원의 보수,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회원의 의무, 치과의사전공의 교육 및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의 관리 등의 신설 안건들이 통과됐다.

대의원의 임기, 이사회의 의결 등의 안건들은 대의원의 명단이 확정되면 협회로 ‘제출’하던 것이 ‘제출, 공표’로, 이사회 의결 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구가 수정됐다. 이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기 위함이다. 또 제13장 사무처 조항의 경우 기존 정관에서 신설된 조항이 추가되면서 번호가 수정됐다.

김종환 정관특위 위원장은 “최근 강원도 화재 때 개선된 매뉴얼에 따른 대응으로 큰 피해를 면한 바 있다”며 “치협도 2018년 선거와 관련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대의원들의 협조로 위기를 극복했다. 정관특위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관제·개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정의와 구성 업무규정의 건은 정관특위에서 상정한 안건과 병합심의 논의 끝에 안건을 상정한 부산지부가 철회했다. 또 지부장협의회 임무범위 확정의 건(부산지부)과 치협 대의원 증원의 건(경기지부)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