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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회원,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자격 취득 기회

대한노년치의학회 전북지부 춘계학술집담회(7월 3일)
노인장기요양시설 촉탁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대한노년치의학회 전북지부(회장 서봉직·이하 대노치 전북지부)가 오는 3일 오후 7시부터 전북치과의사회관에서 춘계학술집담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촉탁의 교육을 실시한다.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치과의사 촉탁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치과계에서는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대노치 전북지부는 이 같은 촉탁의제도에 대한 지역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이번 춘계학술집담회를 기획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지역 치과의사들의 촉탁의제도 참여 저변을 넓힐 필요성이 크다. 

이날 강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촉탁의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욱일 강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대노치의 이성근 회장과 고석민 부회장이 직접 ‘구강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 활동의 실제’라는 연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서봉직 대노치 전북지부 회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강위생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만 보는 치과진료에서 찾아가는 진료로의 페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치과의사 촉탁의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 회장은 “지역사회 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전주에서 치과계도 동참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에 치과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춘계학술집담회 교육을 이수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의사 촉탁의 자격과 함께 치협 보수교육점수 3점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