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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 ‘총력’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발족…활동 조직화·체계화
기세호·이윤상·안진걸 등 4명 공동대표 참여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보험급여 환수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일부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이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를 발족해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 작업 등을 필두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활동을 조직화·체계화 한다. 

박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30일 대법원 3부가 ‘의료법 제33조8항(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직후, 개인자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해 왔다.

현재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기세호 서울지부 부회장, 이윤상 열린치과봉사회 부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4명이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공동대표로 참여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조만간 법인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는 지난 6월 24일 토즈모임센터 종로점에서 국민청원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 이중개설 위반 의료인 처벌 가장 빠른 해법

박영섭 공동대표는 특히 이날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 의료인의 실질적인 처벌 강화와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57조’에 ‘의료법 제 33조 8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 “보건복지부와 치협이 즉각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는 시민사회 단체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모든 단체들과 협력해 건강보험법 제57조 일부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 징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 즉 비의료인이 면허대여를 받아 개설, 운영하는 경우로만 규정돼 있다. 때문에 최근 대법원도 이를 근거로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환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공동대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입법 발의를 비롯해 윤일규 의원, 천정배 의원 등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하게 되면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65조를 손봐야 하고,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벌칙조항인 의료법 87조도 개정해야 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제일 빠른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 책임져야

그는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을 복지부에 물었다.

박 공동대표는 “복지부가 국회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1인 1개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진즉에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에 달한다. 이 기간 2조549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이 환수 결정됐지만 고작 6% 정도만 환수됐다”며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 같은 사태에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건강보험법 개정은 복지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만큼 각성해야 하며 대체입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세호·이윤상 공동대표는 “박영섭 전 부회장이 좋은 취지로 모임 만들어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며 “의료영리화의 최후 보루인 1인 1개소법이 무너지게 되면 개원환경이 더 안 좋아 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도 그 폐해가 돌아가는 만큼 치과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안진걸 공동대표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부터 의료민영화·영리화에 적극 반대해 왔다”면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치과치료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문제다. 국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치과의사들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치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임의 취지에 공감해 함께 자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 국민청원 참여 당부, 6월 30일 마감

한편 이날 사회를 진행한 박영채 전 치협 홍보이사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2000여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대답을 해 주도록 돼 있는 만큼 응답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는 이에 이번 국민청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국민청원은 6월 30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