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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제기

치위협 소송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치위협 회원인 김윤정 외 4인의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지난 6월 26일 치위협 제18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치위협 및 시·도회 회칙 및 기타규정 미비를 이유로, 18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자로 참석했던 각 시·도회 대의원들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단은 치위협과 산하 시·도회가 구체적인 대의원 선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적법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결의해 선출한 회장단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대의원 선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칙 및 기타 규정을 정비하고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은 협회 발전을 위해 스스로 내려오기를 요구했다.

소송단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입맛에 맞는 대의원을 중앙회에 올려보내 협회가 소수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며 “치위협 회원들에게 이런 무분별한 상황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