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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현명한 판단 환영”

“헌재가 ‘총회 결정·치협의 성실한 제도 이행’ 인정,
이제 논란은 접고 힘 합쳐 치과계 산적 문제 해결해 나가자”
김철수 협회장, 헌재 판결 소감 발표

 

“치협은 오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28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에 대한 헌재의 각하 판결이 나온 직후 김철수 협회장이 헌재 앞에서 지난한 과정을 무사히 끝낸 소감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우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조치안 최종 합의된 것은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했던 전문의제도에 대해 치과계가 합의를 도출해 낸 결정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치협은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및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그럼에도 2017년 12월 4일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 신청자 등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 하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면밀하게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와 관련 금일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협회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문의제도는 정부 및 학회, 개원가의 입장이 모두 달라 치과계에 큰 혼란이 야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러한 혼란이 해소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철수 협회장은 “이제 전문의제도의 논란은 이쯤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제는 힘을 합쳐서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치과계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