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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치아본뜨기 시킨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

특정 환자에 6차례…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과중 판결

간호조무사에게 여섯 차례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 등 의료행위를 시킨 치과의사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본뜨기 등 의료행위를 시킨 횟수가 특정 환자에 한해 여섯 차례 불과한 만큼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7월 2일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이랬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감정이 좋지 않았던 환자 한명의 치아 본뜨기, 크라운 시적 등 일부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대신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더해져 2015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2018년 10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 구 의료법(2015년 1월 개정 전 의료법)을 어겼다’며 3개월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은 단순 작업에 불과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속해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환자 한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지시를 했고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을 한 횟수가 각 3회에 불과해 그로 인해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횟수가 여섯 차례에 불과한 만큼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처분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3년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내려져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 “구 의료법과 피고의 사전안내 통지에는 언제까지 이 사건을 처분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