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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야 기준경비율 턱없이 낮아 “불이익”

정책연, 이슈리포트 통해 세법 개정 필요성 강조

치과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볼 때 순이익률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최근 한국조세정책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결과 요약본을 담은 이슈리포트(제7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주요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치과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17.2%로 내과(27.9%), 외과(27.5%), 이비인후과(31.0%) 등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관련표 참조>

 

또한 치과분야 주요경비 인정 범위에 치과의료 장비의 수선비 및 리스비, 인건비 중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 등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치과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치과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치료의 특성상 치과의원은 사실상 적용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추계 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의 확대를 비롯해 ▲기준경비율 적용에 있어 타 진료과목과 균형을 맞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시 진료과목별 차등을 두거나 법정부담률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리포트는 강조했다.

 

2017년 주요 진료과목 귀속 기준경비율 및 순이익률

진료과목

기준경비율

순이익률

치과의원

17.2%

35%

내과

27.9%

36%

일반외과

27.5%

37%

산부인과

22.8%

20%

소아과

27.9%

41%

이비인후과

31.0%

37%

안과

28.7%

41%

재활의학과

18.7%

41%

정형외과

27.5%

34%

영상의학과

29.1%

23%

※순이익률은 의료정책연구소, 의료경영실태 조사(2011) 연구보고서 자료를 사용함.
 

민경호 정책연 원장은 “최근 치협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치과분야의 불합리한 세무관련 주요 규제인 기준경비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치과의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초 한국조세정책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리포트 발간 취지를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리포트는 치협이 1년 전부터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를 개선코자 준비한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지난 6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도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치과분야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치협은 불합리한 세법을 바로 잡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대한 치과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정책연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도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