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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연구비 산정·정산기준 지침 마련

2019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
연구과제 수요조사·구강정책제안서 제작 방침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연구용역 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구비 산정 및 정산기준 지침을 마련했다.


정책연은 지난 20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구비 산정 및 정산지침 검토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열린 제1회 운영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연 연구비 산정 및 정산기준 지침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지침 마련은 현재 연구비 계상에 있어 인건비 등 각 비목별 산정비율 상한선이 없고, 산출기준 또한 모호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건비 단가를 비롯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 타 연구기관의 연구비 산출기준 중 인건비 산정기준 등을 참조해 인건비 총액의 경우 총 연구비의 70% 이내로 제한해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아울러 연구비 사용실적 현황을 포함한 국내외 여비, 연구 활동 및 재료비, 전산처리비, 임차료, 회의비 등 비목별 사용내역서와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재용 정책이사는 “이번 지침은 연구용역 과제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의 연구비 산정과 정산 기준 등을 참조해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운영위는 2019회계연도 연구과제 공모에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치협 각 위원회를 비롯해 시도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등에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용역 제안요청서(RFP) 접수 등을 통해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약제안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작해 올해 말까지 각 당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9월 중 발간예정인 ‘2018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대한 보고를 포함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이슈리포트(제8호)를 발간하는 등 정책연의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민경호 정책연 원장은 “올 하반기에도 연구과제 선정과 정책제안서 제작 등 치과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