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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무자격 진료 5년간 13만 건

국민 보건의료환경 심각수준

무면허·무자격 진료가 13만건, 환수 대상액이 30억원에 이르는 등 허위부당청구가 도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5년 동안 12만 9749건으로, 환수대상금액이 30억 76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5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1위 병원은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 개설기준을 위반했으며, 위반 건수 2만 1669건, 5억 1900만원 환수가 결정났다. 해당 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 조사 중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돼 현재는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가 이처럼 심각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 면허취소 현황 행정처분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뿐 아니라 실태조사 등도 진행할 의지가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369명이었으며, 해당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이 전부였다. 심지어 2018년 8월 이전에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인 어처구니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 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이 전부인 실정이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