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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구직 시 이런 치과는 피하세요!

피해야할 치과 사례, 위반 시 처벌규정 전회원 안내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 계도사업 일환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치과의사들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 사례와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안내하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안내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선고로 1인 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 및 의료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내용은 안내문 형태로 제작돼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게시됐으며 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또 치과의사 구인구직사이트인 KDA 덴탈잡은 물론 치과계와 관련된 구직사이트 등에도 협조 요청을 통해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안내문은 구직시 피해야 할 치과로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치과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MSO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치과 등을 꼽았다.


또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MSO가 재정 운용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의 선택·구입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치과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치과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구직자 명의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치과 등을 지목했다.


# 최대 면허취소, 5천만원 벌금형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 불법 병·의원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할 경우 1인 1개소법 위반 처벌(의료법 87조)에 처해진다. 면허를 대여하고 진료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를 대여하고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는 면허취소가 병과된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할 경우에는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의료법 87조)에 처해진다. 면허를 대여하고 진료하지 않은 경우는 면허 취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병과된다. 면허를 대여하고 진료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개월, 500만원 이하 벌금,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병과된다. 면허를 대여하지 않고 진료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500만원 이하 벌금,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병과된다.


조성욱 1인 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법제이사)은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 한 후 적발 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은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1인 1개소 제도발전 TF(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를 가동해 보완입법은 물론,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과 실질적인 기소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이번 안내문 역시 TF에서 논의된 ‘불법 사무장병원 취업 시 불이익 안내 등을 통한 계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TF는 또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10월 31일 오전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현판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