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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준비 ‘이상무’

지난 7일 제10회 정기이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다음 달로 다가온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에서 활용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을 활용해 이사회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7일 제10회 정기이사회에는 임직원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점검했다.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된 이날 모의투표는 오는 2월 12일 진행되는 실제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4,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본 투표를 대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서울지부는 이날 파악된 여러 항목을 분석·점검해 선거인명부 확인 시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3회 이상 회비 미납자 회원 권리 정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201명을 배정했다.

 

회원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를 적용 오는 1월 28일(화)까지 입회비 및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2월 12일(수) 진행되는 제38대 회장단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해 규모를 넘어서는 SIDEX 2020의 부스 유치 보고도 이어졌다.

 

또 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진행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밖에도 서울지부는 부서별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예산안 및 총회 상정안건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