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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학회 ‘기간·세부·융합’ 학회로 분류

치협 학술위 ‘분과학회 인준규정 개정안’ 의결
세부학회 신청 시 기간학회 의견서 첨부 필수


치협 인준 분과학회를 ‘기간학회’, ‘세부학회’, ‘융합학회’ 세 개로 나누는데 대한 기존 인준 분과학회들의 동의가 이뤄져 최종 치협 이사회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이종호) 2019 회계연도 제1회 회의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치의학회가 작업해 온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을 최종 검토·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협 인준 분과학회를 기간학회, 융합학회, 세부학회로 나눠 정의하고 이에 따른 인준신청 및 심사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기간학회란 ▲전국 치대·치전원 1/2 이상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 ▲하나의 독립된 치의학 영역으로 인정되는 학문 분야를 다루는 학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세부학회는 기간학회로부터 파생, 발달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를 말한다. 


융합학회는 ▲3개 이상의 치의학 전문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 또는 ▲의학, 공학, 생물학 등의 타 학문분야와 융합된 학문을 다루는 학회를 말한다. 세부학회 인준 신청 시에는 관련 기간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 인준 및 심사절차의 주요사항이다.

 

또 기존에는 기간학회 인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2년 내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었으나, 바뀐 규정에서는 기간학회 신청 후 인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차기년도에 세부학회 또는 융합학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학회 인준 규정 개정은 학술분야가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학술단체가 구성돼 운영되는 것과 관련, 치협 인준 아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인준 분과학회 심사를 신청한 ‘(가칭)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한국지부회(KADR)’ 인준에 대해, 단체가 학회지로 제시한 ‘Journal of Dental Research’가 한국지부회의 자체적인 학회지로 보기 힘들다는 다수 학술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필수기준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인준을 위한 의결 토의안건 자체를 폐기했다.  


이종호 위원장은 “최종 수정돼 학술위원회를 통과한 분과학회 제도 개선안이 최종 이사회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그동안 관련 규정 개정에 노력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개정안의 최종 의결을 통해 보다 많은 학술단체들이 인정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