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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후보, 복합레진 복지부 고시 개정안 강력 반발

치과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개정안 “철회 요구”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영섭 회장 후보 측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박영섭 YES캠프는 또 의견조회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3만 치협 회원이 개정안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안이 치과계 진료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섭 캠프는 “레진 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우리 회원들은 관행수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협조를 해 왔다”면서 “하지만 복지부가 시행 1년 만에 개정안을 고시하는 것을 보니 그 동안 치협이 어떠한 대응을 해 왔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박영섭 캠프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 편의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규정했다.


박영섭 YES캠프는 “이런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박영섭 캠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번 고시 일부 개정안에는 ▲GI 6개월 이내 재치료 50% 인정 ▲충전 당일 수복물 제거 인정 안함 ▲치아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 이내 재치료 청구 불가 ▲레진 1일 산정 가능 치아수 4개로 한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