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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후보들 “복지부 개악 철회” 한 목소리

박영섭 “행정편의적 통제·간섭”
장영준 “치협 노력에 정면 배치”
이상훈 “치의 심각한 피해 우려”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고시 내용 중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으로, 박영섭·장영준·이상훈 후보(기호순) 모두 개악을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치과계 진료 현실과 동 떨어져”
우선 기호 1번 박영섭 후보 측은 이번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박영섭 YES캠프는 오는 25일까지 3만 치협 회원이 개정안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부 개정안이 치과계 진료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섭 캠프는 “레진 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치과계 회원들은 관행수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협조를 다 해 왔다”면서 “하지만 복지부가 시행 1년 만에 개정안을 고시하는 것을 볼 때 그 동안 치협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 왔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또 박영섭 캠프는 이번 일부 개정안 논란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 편의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박영섭 캠프는 “이런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진료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고시 개악 실행 강력 저지해야”
기호 2번 장영준 후보도 지난 17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일부 개정안 공고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와 함께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도 제출했다.


장영준 실천캠프는 “이번 고시 개정안 내용 중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건강보험 진료 적정화에 앞장 서 왔던 치협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장영준 캠프 측에서는 개정안 의견조회 기간인 2월 25일까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줄 것과 더불어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하는 댓글 달기 등을 전체 치과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치협 집행부도 전면에 나서 고시 개악안의 실행을 강력 저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모든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기호 4번 이상훈 후보도 지난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방문, 일부 개정안 공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상훈 클린캠프 측은 “고시 내용 중 반대하는 항목은 제2항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제4항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 등 2개 항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캠프 측은 “우선 자가중합 글라스 이오노머 재료 특성상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에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면서 “개원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당일 충전물제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가 시술로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만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캠프 측은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자체 용역조사 결과 원가 60% 수준의 급여진료에 대한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감내하며 진료에 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불평등, 역차별 행위”라고 규정 한 뒤 “치과의사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더욱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번 고시 일부 개정안에는 ▲GI 6개월 이내 재치료 50% 인정 ▲충전 당일 수복물 제거 인정 안함 ▲치아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 이내 재치료 청구 불가 ▲레진 1일 산정 가능 치아수 4개로 한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