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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직선제 선거에 부쳐

이재용 칼럼

치과계는 오는 3월 10일, 2번째 직선제 선거를 맞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항상 선거철이면 1996년 개봉했던 임권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된다. 치매를 앓고 속을 썩이던 노모의 장례식을 계기로 그간 연락도 안 하던 가족들이 모이고, 다들 쉬쉬했던 가족 간의 모든 갈등이 곪은 고름 터지듯 신경전을 벌이고, 막장까지 가는 싸움과 노름판 등 여러 해프닝에 마지막 날 상여를 지는 사람들까지 늦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결국 다같이 가족의 틀을 지키며 장례의 끝과 함께 웃고 화합하며 마친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3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고자 오랜 기간 실력을 갈고닦아 출사표를 내신 후보자들께서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그 뜻과 인품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간만에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나누는 등 축제와도 같은 이번 선거가 건강한 정책과 공약을 통한 경쟁을 통해 보다 발전된 치과계를 만들어나가는 참다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할 부분도 있다. 모든 회원들의 선거권 반영을 위한 열망을 기반으로 직선제를 시작했지만, 막상 회원의 권리행사를 위한 기본 의무인 회비 납부가 안 된 이유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이 1만60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8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의료인의 회원가입 권리와 함께 정관준수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는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의협은 2019년 3월 미·체납회비에 대한 해소를 위해 미납 회원들에게 연 15%의 법정이자와 법적절차비용 등의 부담 가능성에 대해 공지를 하며 회비납부를 독려하기도 한 바 있다.
의협은 2018년 기준 46.4%에 불과한 회비 납부율로 인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몇 년 전 회비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선거권자가 일정 비율을 하회한 것이 직선제 선거를 없애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두 번째 직선제 선거를 마치고 나서 치과계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면허신고 데이터를 의료법을 근거로 확보하여 정확한 회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비수납에 나서서 선거권자의 재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대의원들이 합리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 선거권자의 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타 직역의 예와 같이 간선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재도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회원의 민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선거제도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운 협회장이 협회와 회원의 권익을 설계하여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인 보수교육 지침에도 명시된 직접비와 간접비로 이루어진 보수교육비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비납부 회원에 대해 간접비를 면제하고, 회비미납 회원들이 부담하는 간접비는 협회가 재정에 보탤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사업비 부족 등의 상황을 앞두고 있는 협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 와중에 갈등과 신경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협회라는 큰 울타리 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영화 ‘축제’와 같이 치과계 가족들이 그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웃으며 발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고, ‘선거’를 통해 치과계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