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복합레진) 충전 급여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일이 당초 이달 1일에서 오는 4월 1일로 한 달 미뤄졌다.
이는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한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도 최초 2월 25일까지에서 3월 2일까지로 일주일 늘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치과계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치협은 개정안 발표일 즉시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수렴에 나섰으며,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또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달 18일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만나 정부의 일방적 행정예고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고시 내용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3월 2일) 복지부 홈페이지 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는 총 1833명이 의견을 게진 한 상태며, 이 중 1742명이 개정안에 반대, 83명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치과병·의원은 이달까지는 기존 청구기준에 따라 복합레진 급여청구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