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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레진급여 고시개정안 시행 한달 늦춘다

복지부 시행일 4월 1일로 연기, 충분한 의견수렴 이유
3월 까지는 기존 기준대로 급여 청구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복합레진) 충전 급여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일이 당초 이달 1일에서 오는 4월 1일로 한 달 미뤄졌다.

이는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한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도 최초 2월 25일까지에서 3월 2일까지로 일주일 늘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치과계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치협은 개정안 발표일 즉시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수렴에 나섰으며,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또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달 18일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만나 정부의 일방적 행정예고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고시 내용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3월 2일) 복지부 홈페이지 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는 총 1833명이 의견을 게진 한 상태며, 이 중 1742명이 개정안에 반대, 83명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치과병·의원은 이달까지는 기존 청구기준에 따라 복합레진 급여청구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