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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료법인 대표 적발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총 3억759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75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8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비롯해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료법인 대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 등이 신고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표시·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