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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골염 관련 치료술 신의료기술 인정

사용대상·목적 동일시 법정인정 비급여 가능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이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발치와골염 관련 치료술에 대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인정받은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은 지난 2월 전상호 고려대 안암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신청한 것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최종 선정돼 최근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6호)됐다.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자가 혈액에서 채취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별도의 절개 없이 결손부에 삽입해 안전한 기술로 인정됐으며, 특히 보존적 치료술과 비교했을 때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이 보고돼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 통과 후 고시가 공포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사용대상과 사용목적이 고시와 동일할 경우 모든 요양기관이 적절히 산출된 행위수가를 법정 인정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최초 시행 30일 이내에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를 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접수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처음 시행 시 반드시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표가 신설되어지며 급여화 시에는 새로 만들어진 수가로 모든 요양기관이 처방하게 된다. 비급여로 결정된 경우에는 각 요양기관마다 법정 인정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요양기관이 정한 수가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전상호 교수는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은 발치를 한지 최소 2~3일 이후 발치 부위가 치유되지 않고 발치와 및 인근 부위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발치와골염 및 치조골염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며 “시술방법은 자가 혈액에서 고농도의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추출한 후 결손부에 삽입해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