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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미 준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0만 원 판정
치료 과실 없어도 환자 자기결정권 무시못해

 

연속된 환자 진료 스켸줄로 인해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이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개원가에서 자주 발생되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실제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에 나섰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 보철치료 중 환자 동의없이 치아를 삭제한 사례를 공개했다. 치료 이전 설명의무가 누락될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의료중재원이 이번 사건을 공유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환자 A씨(여/20대)가 치료 과정 중 치아 보철물의 길이·모양·색을 맞추지 못해 총 3번 가량 보철물을 교체한데 이어, 치아 보철의 길이를 맞추고자 동의 없이 다른 치아를 삭제해 결과적으로 시린 증상과 치아 모양 불균형을 발생하게 했다는 데 따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사례다.


의료중재원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의료인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더불어 치료 부문에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철물 교체는 질병 치료 목적 외 심미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의료분쟁 간 중요 사안으로 작용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해당 의료인은 보철치료 시 인접치아와 보철물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인접치아의 형태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A씨에게 사전에 설명했다는 증명·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에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철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으로 200만 원을 측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