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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대중광고는 치과의사 진료권 침해”

이상훈 협회장 임산협 출범식서 민심 전달 ‘쓴 소리’
막대한 광고비용 결국 치의에 전가 “임기 내 법적 해결“

 

이상훈 협회장이 국내 주요 임플란트 제조사 대표들에게 임플란트 대중광고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대중광고가 결국 치과의사들의 고유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22일 진행된 한국임플란트제조산업협의회(회장 허영구·이하 임산협) 발족식에서 축사에 나선 이상훈 협회장은 임산협의 공식 출범을 축하한 다음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들의 민심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이 협회장은 “최근의 임플란트 대중광고가 고도의 전문 영역인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될 임플란트의 선택에 관한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현격히 침해한다는 회원들의 여론이 비등하다”며 “또한 막대한 광고비용은 결국 치과의사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이 협회장은 “이 점 깊이 살펴서 대중광고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라며 아울러 “직접 소비자인 치과의사가 있기에 임플란트 시장도 존재한다는 점을 살펴주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산협 회장인 허영구 네오바이오텍 대표를 비롯해 김진백 디오 대표,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 강희택 덴티움 대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심기봉 덴티스 대표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임플란트 제조사 CEO들이 회원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들 회사의 상당수가 임플란트를 소재로 한 대중광고를 선보인 바 있다.
 

#“환자에 맞는 선택 못해 문제 있어”
이날 제기된 문제 인식은 임플란트 제조사들의 대중광고에 대한 이 협회장의 일관된 소신과 맞닿아 있다.

침습적이고 비가역적이며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해 시술되는 치과 임플란트를 같은 의료기기의 반열로 분류해 대중을 상대로 광고하는 것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협회장은 최근 울산지부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도 임플란트 TV 광고에 대해 “저는 임플란트 대중광고를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많은 치과의사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임기 내에 법적으로 임플란트 TV 광고를 제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온 일선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 실제로 치과의사들은 여러 임플란트의 장단점과 가격, 시술의 편리성, 각자의 수술취향 등을 고려해 개개의 환자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할 권한이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가 대중광고만 보고 해당 임플란트로 무조건 시술해주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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