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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련자·외국수련자 자격검증 “꼼꼼하게”

전공과목 기재·인턴수료증명서 제출 필수
전문의 수련경력·자격 검증위원회 확정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수련자·해외수련자의 지원자격 검토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철환)가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지난 3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열고 기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등 36명에 대한 학회별 자격검증 결과를 검토했으며, 이중 12명에게는 ‘응시자격없음’ 판정을 내렸다. 


1차 검증 탈락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각 학회의 2차 검증과 추가적인 검증위 회의를 거쳐 11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요청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련자 인정기준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정립했다. 우선 레지던트 수료증명서에 과목이 ‘치과’로 표기된 경우 본인이 직접 전문과목에서 수련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검증위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수련 시 학회 활동을 입증 및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본인이 수련한 기관 관계자의 인후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료증명서에 분과과목을 표기치 않고 ‘치과’로 표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증과정에서도 일부 응시자가 전공과목 미기재와 인턴수료증명서 미제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철환 위원장은 “응시자격이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민원이나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각 위원은 꼼꼼하고 공정하게 검증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논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