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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보존 10년 의무화 추진

의료인 행정적 부담 상승 우려감
민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진단서 부본과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최근 발의돼 의료계의 우려가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10년 ▲조산기록부 10년 ▲환자 명부 5년 ▲처방전 10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 10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10년▲진단서·검안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의 부본 10년 등 환자 명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의 보존 연한을 모두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행정적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환자가 진료 기록 열람 요청 시 즉시 응대 및 진료기록부 등 작성 시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 준수 의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명시했다. 다만 환자 진료 기록 열람 요청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종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