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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한 진료 후 억울한 회원 없어야”

경기지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좌담회 개최
설립 추진 치과계 내부 공감대 형성 등 논의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대한 공론을 모았다.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가 지난 11월 25일 경기지부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최유성 회장, 전성원·이강규·김영훈·양동효·김민희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이순임 공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진과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이 참석한 이날 좌담회는 김영관 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강운 원장, 양승욱 경기지부 고문변호사, 이응주 법제이사의 주제발표와 상호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먼저 이강운 원장은 ‘치과의료 소송의 양상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최근 치과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이 진단과 합병증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과도한 설명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다수의 판례를 들며 “진료 행위별로 설명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과 표준동의서 양식까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치과의료소송의 최근 경향’을 통해 감정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충분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법원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곳에 따라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을 할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응주 경기지부 법제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배경과 활동’이라는 주제에서 의협 사례를 설명한 다음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치과의료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어, 치과계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치과의료감정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중재원 감정의 문제점, 의료분쟁 시 치과의사들의 억울한 사례, 진료거부건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배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좌담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추진과 관련 치과계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치과의료감정의 표준화와 공신력 확보, 설명 의무의 표준화된 범위를 정해 공인을 받을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에 산적한 많은 난제 중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과의료분쟁과 함께 그와 관련된 의료소송 등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늘의 자리는 잘못된 진료로 인해 피해를 받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목적이 아니라 선한 진료 과정 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회원들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은 “치과계에서 처음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공론화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치과의료감정원은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런 공개적인 논의가 치과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