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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수교육 4점 내년 6월까지 연장

치협 정기이사회 코로나 확산 지속 6개월간 연장
1인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확대 운영
국중기 교수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치협은 지난 15일 제8회 정기이사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지난 6월 치협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더욱 증가하는 현 상황에 따라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을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단, 내년 6월까지 4점까지만 온라인을 통한 보수교육 점수 취득을 인정하고, 추이를 지켜봐 이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수교육도 한시적으로 4점까지 인정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대로 회원 1인당 2점까지만 인정한다.

또 치협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교육비 간접비 부과 기준을 조정해, 내년 1월부터 치협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 시 등록 회원은 1점짜리 한 과목 당 5000원, 미등록 회원은 과목 당 20000원의 수강료를 내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의무를 다한 회원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보수교육시행·평가제 시법사업을 운영하는 안도 통과됐다. 보수교육 질 향상을 위한 조치로 중앙회 차원의 현장 점검을 실시해 형식적 교육 운영을 차단한다. 

또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에 발 맞춰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신고센터’로 변경해 확대 운영키로 했다. 회원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조무사, 업체 직원 등 치과계 각 구성원의 불법 의료기관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서 지난 9월 서울시의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한 치협의 ‘비대면 치과진료 및 상담으로 환자-치과의사 간, 환자-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형태를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상기 서비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추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 외 이사회에서는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해당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된 국중기 조선치대 구강생화학교실 교수를 승인 했으며, 치협 창립 기원 논의를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또 총회 수임사항으로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병원장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협회장과 주무 이사가 나서 최대한 노력키로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자들에게 응시수수료 10만원을 환불해 주는 안도 통과시켰다. 

또 차순황 정보통신이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박경태 신임 정보통신이사(경북99 졸)를 보선했다.

 

대한치과교정학회의 정회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비납부 면제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회 회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외에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 위원 중 소아치과학회 검증위원을 김성오 교수에서 양연미 교수로 변경하고, 상대가치운영위원회의 윤준호 위원을 노관태 위원으로 변경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치의신보 운영규정에 ‘치의신보TV부’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협회장 공약사항이었던 ‘전 회원대상 코로나 특별지원재원 활용의 건’을 통과 시켜 관련 예산 사용처를 논의해 가기로 했다.

내년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2021년 4월 24일(토), 오전 10시, 협회 강당’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계의 숙원과제이자 31대 집행부의 핵심 추진현안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1개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9년 만에 이룬 쾌거”라며 “31대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많은 회원 여러분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등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회무 추진동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 12월 10일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판결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국민 건강권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