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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홈피·간판 글꼴 저작권 위반 아니다

폰트 업체, 의료기관 무차별 경고장 발송
외주 업체의 독립적 작업일 경우 해당 안돼

 

최근 일부 폰트 업체가 의료기관의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글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고장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정황이 드러났다.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소송비용 부담이 커, 무작정 합의금을 건네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이하 의원협회)는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무차별 발송한 폰트 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표명하고 피해 회원을 파악, 공동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과의원을 개원 중인 A 원장은 최근 특정 폰트업체의 폰트를 병원 홈페이지 제작에 무단 도용했다며 해당 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저작권자인 폰트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간판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 업체에 위탁한 경우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못 박았다.


송한승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최근 협회 회원 다수가 폰트업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며 “아마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고장의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기보다 일정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추후 경고장을 수령한 회원을 파악한 후 공동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부당한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한 경우 공갈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까지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이하 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가이드북을 통해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외주업체가 독립적 지위에서 독자적 판단으로 작업한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외주 업체를 통해 간판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 의뢰한 시설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 운영을 통해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신속한 상담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에 개원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해보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