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대거 포함돼, 치과 종사인력 고용유지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세액공제 폭을 현행인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5~10%에서 15~30%로 상향 개편한다. 단,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현행 대비 최대 170만 원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도 상향됐다. 근로자가 1~3개월 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에서 통상임금의 100%(월 200~300만 원 상한)으로 인상된다. 단, 만 0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두고 개원가는 고용유지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활동 치과위생사의 23.7%가 가사·임신·출산·육아를 미활동 사유로 지목해 이에 따른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에 대해 김도훈 원장(원데이치과)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이 심화되는 개원가에서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는 매번 고민하게 되는 문제다. 특히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인력은 경력이나 실력이 저 년차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에 이에 따른 고용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본계획이 개원가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이나,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www.betterfutu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