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고용유지땐 세액공제 30%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육아휴직 지원확대, 치과 고용유지 도움 기대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대거 포함돼, 치과 종사인력 고용유지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세액공제 폭을 현행인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5~10%에서 15~30%로 상향 개편한다. 단,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현행 대비 최대 170만 원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도 상향됐다. 근로자가 1~3개월 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에서 통상임금의 100%(월 200~300만 원 상한)으로 인상된다. 단, 만 0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두고 개원가는 고용유지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활동 치과위생사의 23.7%가 가사·임신·출산·육아를 미활동 사유로 지목해 이에 따른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에 대해 김도훈 원장(원데이치과)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이 심화되는 개원가에서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는 매번 고민하게 되는 문제다. 특히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인력은 경력이나 실력이 저 년차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에 이에 따른 고용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본계획이 개원가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이나,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www.betterfutu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