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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협회장, 경찰청- 양평경찰서 긴급 항의 방문

얼굴뼈 부러지고 뇌출혈 까지 “치의 폭행 구속 수사 엄벌 하라"
경기 양평 무차별 폭행 사건 진정서‧성명서 제출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치과의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이상훈 협회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양평경찰서를 긴급 항의 방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13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성명서를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양평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날 강성욱 양평경찰서 수사심의관과 만나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를 한차례 조사하고 귀가시킨 이후 더 이상의 수사는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구속수사를 진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상훈 협회장은 14일 B 원장이 병원 퇴원 예정임에 따라 진술 조사가 가능할 경우, 담당 수사관을 서울로 파견해서라도 사건 피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성욱 양평경찰서 수사심의관은 “피해자가 입원중이라 피해자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14일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치과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즉각 엄중하고 신속하게 구속수사에 돌입해 다시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절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환자의 아들이 치과의사를 상대로 폭언과 함께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얼굴뼈가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발생하는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났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이 가해자를 사건 당일 한차례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아직도 갈등을 절차나 협의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후진국형 범죄가 여전히 만연할 뿐만 아니라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일갈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특히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치협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서울 장안동 치과의사 폭행 관련 성명을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 협회장은 이날 피해자인 치과원장이 입원중인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환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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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성명서 전문>

 

경찰은 끔찍한 치과의사 폭행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지난달 서울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원장 및 직원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 또 다시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아들이 치과의사를 상대로 폭언과 함께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얼굴뼈가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발생하는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이 가해자를 사건 당일 한차례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의료 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므로 모두가 막중한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게 되며 또한 피치 못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병의원내 폭행사건은 오히려 늘어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하였다.

 

아직도 갈등을 절차나 협의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후진국형 범죄가 여전히 만연할 뿐만 아니라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특히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번에도 정부를 향해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하였고, 사법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의 치과의사 폭행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즉각 엄중하고 신속하게 구속수사에 돌입하여 다시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절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