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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확정…의료계는 ‘NO’

한의협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 기대”
의료계 “의학적 근거 미약 우려” 갈등 예견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 결정됐다. 이를 두고 한의계는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에서는 반대 여론이 불거져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을 확정하고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의 이번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관절 및 결합조직장애, 척추병증, 글골격결합조직 장애 등을 가진 근골격계 질환자 ▲편두통, 안면신경장애 등을 가진 신경계통 질환자 ▲기능성 소화불량 등을 가진 소화기 장애 질환자 ▲비인두염(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가진 호흡기 장애 질환자 등을 예시로 내놨다.


복지부는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2018년 12월에 마련됐으나,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며 “2019년 12월부터 의과분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며,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키로 했다. 또한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토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 결정에 한의계는 적극 환영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추나요법과 첩약에 이어 한의 왕진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솔직히 한의사 왕진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증진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모든 의료 행위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섣부른 한의사 왕진 사업이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