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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2월 말까지 보고해야

관할 시·도지사로 실적 보고 대상 변경
미보고·허위신고 땐 500만원이하 과태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이달 말까지 전년도 유치 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며, 대상기관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다. 보고 내용은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료한 외국인 환자 현황이다.


특히 기존에는 유치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된 만큼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시정명령(시정명령 미 이행시 등록취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자세한 제출 및 보고방법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 korea.or.kr)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