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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공보이사 불출마 입장문 ‘경고’

치협 선관위 “선거관리규정 33조·68조 위반”
현직 이사로 보궐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판단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가 최근 ‘7·12 협회장 보궐선거 불출마 입장문’을 발표해 치과계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가 최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 이사는 지난 14일 불출마 입장문을 통해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 차선의 후보마저 없다면 최악의 후보를 막을 차악의 후보라도 선택해야 한다’며 자신의 출마를 위해 추천서를 보내준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선관위는 김영삼 공보이사의 입장문이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33조 해당 규정에서는 ‘당해 선거에 대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 제68조 해당 규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회원 또는 선관위 위원은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김영삼 공보이사의 불출마 입장문을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치협 이사로서 협회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삼 공보이사는 “몇몇 치과전문지에 협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저를 협회장 후보로 200여분이 추천 해주고 SNS상에서 도 많은 회원분들이 성원해준 만큼, 이분들에게 보궐선거 불출마를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불출마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