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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해결책·임원 갈등 해소방안 있나

7·12 협회장 보궐선거 정견발표회
후보자 공통질문 답변(대구·경북, 대전·충북·충남)

본지에서는 정견발표회 개최 일정 상 대구·경북지부가 지난 6월 26일 주최한 첫 정견발표회와 대전·충북·충남지부가 28일 주최한 두 번째 정견발표회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특히 두 정견발표회에서 중복된 질문 및 내용은 지면 편집 상 병합해 기사화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공통질문 1. 집행부 임원 갈등 해소 방안은? 또 현 집행부 회무에 대한 평가와 새로 추진할 사업은?
박태근(이하 박) : 협회장이 먼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회원 중심 회무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상훈 집행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회원 중심 회무를 펴고자 했다는 열정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집행부의 파행으로 지부장과의 소통이 부재하고, 관계 기관과의 채널이 단절된 것은 협회로서 뼈아픈 상실이다. 다시 복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 등 곧 있을 대선 정책기획단을 꾸려서 잘 준비하겠다.

 

장영준(이하 장) : 임원 간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서는 모든 권한을 이사에게 줘야한다. 지난 집행부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은 부회장 중심 회무였다. 또 협회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회무를 논의할 자리를 마련해 화합하도록 하겠다. 이상훈 집행부에서 잘 한 것은 불법의료광고를 고발해 바로 처리했던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와 치과전담간호조무사제도를 바로 도입하겠다.

 

▶▶▶   집행부 갈등해소 방안
장영준 : 모든 권한 이사에게 부여 추진
장은식 : 임원들 소신껏 일하도록 뒷받침
박태근 : 협회장이 회원 중심회무 보일터

 

장은식(이하 은) : 임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협회장으로서 뒷받침 할 것이다. 다행히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라서 잘 소통하고 화합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하는 활동 중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하는데 한국형 DA제도는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외부회계 감사 도입도 다시 평가해야 한다. 보험 임플란트가 2개에서 4개로 확대되면 파이가 1조원 늘어난다. 치과계 파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주력해야 한다.

 

공통질문 2.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해결책은? 집행부 송사 중재 의지는?
장 : 비급여 공개 관련 문제는 취임 후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지부가 앞장서서 하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소송을 협회가 법률과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의협, 한의협과 공동 연대 투쟁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다. 선량한 회원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 비급여 수가 고지를 전면 거부하겠다. 과태료 처분 불복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 송사 관련 중지의 경우 이미 정견발표에서 소모성 소송전을 모두 중단하자고 한 바 있다. 선거결과와 과정에 깨끗이 승복할 것이다. 

 

은 :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치협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지부에서 헌법소원과 시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집행부 관련 송사는 파악해서 중재할 수 있는 것들은 중재할 것이다. 우리끼리 싸우지 않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 기간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로 이기려 극한 대립을 하기 때문에 갈등과 계파가 생긴다. 선거는 경쟁이지 싸움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네거티브는 안 할 것이다. 치과계가 합심해 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송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겠다.

 

▶▶▶   비급여진료비 공개 해결책
장영준: 수가고지전면거부 과태료불복 법적투쟁도
장은식: 소송중인 서울지부 법적 제도적 적극지원
박태근: 비급여공개자료제출 거부 “뭉치면 이겨”

 

박 : 비급여 공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제출을 거부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이런 위기가 늘 기회라고 생각한다. 모든 회원이 제출을 거부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부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까.
우리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비급여 자료 제출에 대한 강한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단합하는 것이다. 집행부 송사 관련해서는 공약에 분명히 적시했다. 제가 송사를 절대 벌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협회 내부 송사도 협회장으로서 들여다보고 중재하겠다. 선거결과 서약서는 제가 더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다.

 

공통질문 3. 이상훈 협회장의 사퇴 이유는?
은 :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됐다. 지부장들은 단체협약서가 노조에 유리하게 돼 있는 만큼, 예산안 부결을 통해 힘을 실어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 또 22명의 이사와 10명의 부회장이 세 갈래, 네 갈래로 계파를 나눠 의견 통합을 못하고, 제대로 의결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 :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임원들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노사협약서 문제, 그로 인한 예산안 부결이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이유는 오랫동안 협회에 쌓여온 잘못된 관행, 협회 발전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리더들의 작태, 무관심한 회원들, 권력에 대들지 못하는 언론 등 우리 모두의 자화상들이 조금씩 다 녹아들어 일어난 일이다. 물론 이상훈 협회장 본인의 리더십 부재라는 큰 이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


장 : 소통 부족과 회무 경험 부족, 또 이로 인한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행부 임원이나 직원들과 단합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또 협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회무 경험이 중요한데 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인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을 해 본 사람은 다 안다. 그럼에도 회무에 대한 경험 부족이 결국은 사인하는 실수를 범했다.

 

공통질문 4. 노사협약서 문제 향후 대응 방향은?
박 : 회원 없이 협회 없고 협회 없이 임직원 없다. 협회장부터 신뢰와 모범을 보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조와 협의해 협회를 살리자는 명분에 노조 측이 마음을 열게 해야 한다. 기존 협약서를 노조 합의하에 파기하고 절차도 정당하고 회원 정서에도 맞는 새 협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새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자 협회 회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장 :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가 민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토의도 거치지 않고 노사 대표가 서명을 한 것이 문제다. 이상훈 협회장은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사인을 한 것이고, 노조도 예·결산에 관한 것은 총회를 거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법상 교사자와 방조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함께 테이블에 나와 재검토해야 한다.

 

▶▶▶   노사협약 문제
장영준: 단체협약 민법·정관위배 있어 노조와 재협약
장은식: 협회직원 처우 나빠…협약서 황당한 조항 수정
박태근: 기존 협약서 노조 합의 하에 파기 추진 할 터

 

은 : 협회 직원들 처우가 좋지 않아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많다. 과연 65명의 직원이 필요한지 직무분석을 하고, 초임자의 경우 대우를 개선하는 등 조정이 있어야 한다. 단체협약서의 경우 황당한 조항이 있다. 이런 것은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노조와 대화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상생할 수 있는 노사협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하겠다.


공통질문 5. 취임 후 문제 있는 임원에 대한 대처는?
장 : 현재 임원들이 유임을 할지 말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일단 정관에는 임원 탄핵이라는 말 자체는 없고 불신임이 있다. 현재 있는 임원들에 대해 불신임을 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다. 그런 문제는 차기 회장이 당선 되고 나면 임원들이 결정을 해서 일괄 사퇴, 일괄 유임, 부분 사퇴가 됐든 현명한 처신을 할 것으로 본다.

 

은 : 선출직 부회장 3명 동반 사퇴의 경우 정서적으로 동감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임총에서도 회장 1명만 뽑으라고 한 이유는 이런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 소송을 줄이고 문제없이 집행부가 꾸려져 나갔으면 하는 대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당장 집행부를 꾸려서 일을 배우면 금년이 다 가니까 웬만하면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박 : 임원들이 자진 사퇴를 하면 논란이 없다. 물론 정관에 탄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관 34조 1항에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윤리위원, 선관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다. 만약 임원들이 사퇴를 안 한다면 저의 당선이 곧 사퇴를 하라는 회원들의 준엄한 메시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