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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이 현실 가능한가? 표현 하나까지 꼼꼼히 ‘송곳’ 질의

7·12 협회장 보궐선거 정견발표회
후보자 상호토론(대구·경북, 대전·충북·충남)

 

▶▶▶   장은식 후보 질의

장은식(이하 은): 대형병원을 여러 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변 개원가와 갈등이나 마찰은 없나?

 

장영준(이하 장): 제가 속해있는 곳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병원에서 수익이 나도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이다. 병원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는 저하곤 상관없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월급을 받듯 저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법인이다 보니 1년에 한 번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보건소에 보고서도 내고 있다. 법인은 국가 자산으로, 단지 분원을 낼 수는 있다. 저희 법인은 검진센터로 저는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검진센터 내에 있는 치과의 진료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은: 장 후보 공보물에 치협 예산의 66.8%가 인건비라고 인쇄돼 있던데 맞는 데이터인지?

 

대형병원 여러 개 한다는데 주변 개원가와 마찰 없나?
갈등야기 임원 대폭교체 치과계 도움 될까 밝혀 달라

 

장: 치협 예산이 80억 정도인데 해당 데이터는 팩트에 근거해 작성했으며 인건비는 급여와 더불어 준세금성 경비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가 60%를 넘어가면 어떤 조직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다.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제시한 것이다. ‘6040운동’을 벌이며, 3S 공약으로 ‘작고, 스마트하고, 강한’ 협회를 만들어 60%대의 경직성 경비를 40%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넣었다. 앞으로 인건비는 사업비보다 줄여야 한다.

 

은: 갈등을 야기한 임원들을 탄핵하고 대폭 교체한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지 모르고 가능할지도 모르는 이 일이 치과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박태근(이하 박): 후보자들 중 유일하게 현 집행부 임원 재개편 공약을 냈다. 제가 당선된다면 집행부 재개편에 대한 회원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현 집행부 임원들도 이런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이후 함께 할 수 있는 임원들은 제가 다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관 17조에 따라 이번 임기 3년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임원들도 있지만, 대의원총회에서 그 문제는 잘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은: 이상훈 협회장이 외부 회계감사를 왜 도입 못했는지 알고 있나?

 

박: 어떤 임원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표명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까지 외부 회계감사 도입에서 논점은 우리가 속 시원히 밝히면 안 되는 부분까지 밝혀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 아니었나 생각한다.
또 이를 이용해 역대 집행부가 회비를 방만하게 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협회 감사님들과 논의해 우리가 절대 공개하면 안 될 곤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열외 시키고, 그 외의 회계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회원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박태근 후보 질의

박: 협회장에 당선되면 제주지부 회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은: 제 모토가 존경받는 치과의사, 행복한 치과의사를 만드는 것이고 이에 대해 회원들이 만족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출마로 제주지부 회원들의 걱정이 많다. 제주지부에서는 겸직해도 문제가 없는데, 치협 정관에는 3개월 이내에 겸직하는 것을 정리하게 돼 있다. 당선되면 제주지부 회장은 겸직할 수 없다. 제주지부는 회장이 1년 이상 궐위 시 보궐선거를 해야 돼 이는 당선 후 제주도에 가서 결정할 일이다.  

 

박: 출마선언문에서 계파주의를 극복하겠다고 했는데, 임원들이 그대로 있으면 내부갈등도 그대로일 텐데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가?

 

은: 현직 임원들의 얘기를 잘 듣고,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선거 때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감정이 남아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SNS로 소통하며 갈등을 줄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주지부 회장을 하며 지부장들과 친하게 지내왔고, 20년 치과계 활동을 하다 보니 협회 임원들과도 두루두루 친하다. 선거운동을 하며 소통하고 끝나고는 화합할 것이다. 내년 총회를 유치한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도에서 우리 치과계가 화합할 수 있는 잔치의 마당을 만들 것이다.  

 

“계파주의 극복하겠다” 임원교체없이 극복가능 한가
의료법인 이사장이 협회장직 수행 가능한 지 우려

 

박: 선관위 홍보물에 보면 장 후보의 경력사항만 나와 있고 현재 직함이 빠져있다. 어떤 실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가? 현재 메디피움 이사장이 맞는 것인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면 협회장실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 홍보물에 있는 학력, 경력 그대로이다. 직장을 여기 꼭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의도적으로 안 쓴 것은 아니다. 현재 메디피움 이사장은 맞다. 저는 87년 과천에서 개업해 2000년까지 13년간 개인병원을 했다. 이후 메디컬 의사들과 의료법인을 세웠는데 현재 법인 내 검진센터에서 일반 개원과 똑같은 형태로 일하고 있다.
현재 치협이 상근제인데, 이는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에서 손을 놓고 협회 일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 출마 전 협회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했다. 협회장이 되면 어느 선에서 겸직금지에 준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다. 저는 협회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 협회 내에서 해석해 주는 데 따라 그렇게 할 것이다. 

 

박: 법으로 늘 얘기하는 분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질문의 요지는 회원의 정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충분히 답변이 안 된 것 같다.

장 후보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박태근 후보는 자극적인 선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선동이 아닌지? 선거는 서로 선동하는 것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노조협약서를 제가 마치 일방적으로 파기해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써 놨는데, 협회장 자격은 회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경쟁하는 후보자가 자격이 있다 없다 거론할 필요가 없다. 협회 정관에 집행부 임명권자는 대의원총회이기 때문에 해임도 대의원총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 박 후보와는 친한 사이다. 술친구로 잘 맞고 뒤끝 없고 화통해 좋아한다. 그러나 ‘자극적 선동’이란 표현은 협회장에 출마하는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은 정관과 제규정에 의해 단어와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후보가 상식, 도덕, 정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탄핵, 파기 등의 말을 쓰는 것이 선동이라는 것이다. 

 

▶▶▶   장영준 후보 질의

장: 이상훈 협회장이 왜 사퇴했는지와 관련 회장 첫해 많은 이의신청과 직무정지가처분, 선거무효소송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임원과 함께 많은 활동을 못한 부분, 결정적으로 노사단체협약에서의 실수라면 실수 등에 의해 협회장직 수행이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은: 동의한다. 첨언하자면 대의원총회 때 지부장들이나 대의원들께서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노조협약서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내용이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해 오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부결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노조가 협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힘들어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처음부터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장: 소통과 화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소통과 화합하는지 한수 알려주길 바란다. 

 

은: 지금은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31대 치협 집행부와 같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임기는 우리가 꼭 마무리 해야겠다 생각했다. 현직 지부장으로서 다른 지부장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현직 임원들하고도 원만히 소통하는 데 제가 적임자라 생각하고 사명감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집행부가 소통화합할 지 알려 달라”
노조협약 일방적파기 불가능 송사 불러올수 있다

 

장: 팸플릿에 임원 탄핵이란 단어를 썼는데, 탄핵이라는 단어가 저희 정관에는 없다. 탄핵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박: 탄핵이란 단어는 법률적 용어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번 협회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부회장 3인이 정관을 이유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가 당선된 후에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제기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협회장이 물러나면 선출직 부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다 사표를 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이유로 버티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장: 협회는 모든 것이 정관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임원이 잘못하면 불신임을 하면 된다. 그러나 불신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세 가지 있어야 한다. 정관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거나’,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불신임을 올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임원들이 지난 1년 열심히 일했고,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협회장이 사퇴했는데, 이것이 이들이 쫓겨나야 할 일인가. 저희가 최소한도의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탄핵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정관에 준해 얘기를 했으면 한다.

 

박: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탄핵이란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우리가 늘 법리로 따지기 전에 법 위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 있다. 탄핵이란 단어를 쓴 것은 협회장이 사퇴를 하면 선출직 부회장과 임원들이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하는데, 이들이 버티겠다고 하니까 이런 단어를 쓴 것이다. 협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협회장을 새로 뽑아 새로운 동력으로 갈아타야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버텼을 때 또 이들과 갈등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회원을 위한 것인가?

 

장: 결국은 임원들이 자진사퇴를 안 하는 이상 사퇴를 시킬 수 없다. 탄핵이라는 것은 없고 불신임밖에 없다. 불신임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는가? 설사 불신임으로 쫓겨나면 누가 협회에 와서 일하려 할 것인가? 부모같이 품어 안고, 자식을 이해하고 잘 되게끔 격려해주는 것이 협회 일하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보람을 준다고 생각한다. 박 후보의 이런 말은 포퓰리즘으로 밖에 안 보인다.

또 노조와의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데, 치협 정관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서에 적법하게 서명하면 쌍방 합의가 아니면 일방적 파기는 불가능 하다고 한다. 파기는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트리는 것을 얘기한다. 이쪽에서 그냥 깨겠다는, 이런 파기란 단어를 갖고 노조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박: 단어의 자극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파기는 일방적 파기가 아니다. 노조와 서로 합의 하에 잘못된 것을 깨부순다고 이해하면 된다. 늘 자구에 집착하는 장 후보에 맞춰 생각해 보겠지만, 회원들의 정서에는 탄핵, 파기라는 이러한 단어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장: 파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합의 하에 하는 것은 해지다. 상대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입장이 있을 텐데, 이렇게 파기를 한다고 하면 협회 내 또 다른 송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민법 760조에 보면 위법 행위의 교사자와 방조자를 쌍방의 피해자로 검토할 수 있다. 노조도 방조자로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전체 단체협약서에서 이러한 위법적인 부분을 재논의 해야 할 것이다.

 

박: 노조협약서 해결 문제는 선거과정에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이 이해해주길 바란다. 저의 전략적인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노조에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파기 단 하나의 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양한 카드가 있다. 노조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