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협회 정상화 방안·민심 다잡을 수습책 있나

서울·인천·경기·군진·공직지부 공동 정견발표회
공통 질문·개별 질의 통해 상호 공약 송곳 검증
조속한 회무 안정화 '공감대' 방법론은 '제각각'

본지는 7월 3일 오후 3시부터 치협 대강당에서 서울·인천·경기·군진·공직지부가 공동 주관한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내용 중 ▲후보자 전체 공통질의 ▲개별질의 ▲공동주관 5개 지부 후보 전체 공통질의 및 답변을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특히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발언이나 표현을 최대한 살려 게재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 공통질문 : 당선된다면 협회 정상화,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장은식 후보(이하 은) : 기존 부회장, 이사들과 모임을 가져 지금까지 활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겠다. 또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하고 계획을 세워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인간적인 신뢰도 중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계파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합심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협회장은 3만 회원의 대표인 동시에 부회장 10명과 이사 22명 등 집행부의 책임자다. 현안이 산적해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집행부와 사안별로 논의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 중요한 건 계파주의를 청산하고 이해관계를 떠나 화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치과계가 변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게 된다. 직원들도 쇄신하고 임원들도 마음가짐을 다 잡아야 할 것이다.
제 자리에 주저앉아 지금까지 하던 대로 구태를 진행하겠다는 자세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현실감 없는 과격한 구호도 회원을 힘들게 할 뿐이다. 명확한 현실 인식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치협 조직 안정화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설정한다. 둘째, 인위적인 청산은 없다. 셋째, 미래를 위해 같이 나아간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다 포용한다.
 

박태근 후보(이하 박) : 당선된다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뛰쳐나가겠다. 이 문제를 협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회원에게 보여드리겠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협회 회무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단체협약서 파기와 집행부 재개편이 필요하다.
예산안 부결의 원인이 된 노사단체협약서에서 회원이 분노한 부분은 과도하게 책정된 복리후생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복리후생 부분을 파기하지 않고서는 예산안 부결이라는 사태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이번 협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도 처리되지 못한 바, 노조와 다시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노조가 가장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을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셔야 더욱 쉽게 해결된다.
집행부 재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당선이 곧 회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협회와 회원을 위한 길이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사단체협약서와 집행부 재개편 문제를 처리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이다. 총회에서 2021년 예산안, 임원승인 요청이 통과된다면 협회는 정상화의 길로 갈 것이다.
 

장영준 후보(이하 장) : 협회를 정상화, 안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이 해결돼야 할 문제인지 진단하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예산안 부결과 관련된 노사단체협약, 두 번째로는 임원들의 거취 문제, 세 번째로는 비급여 강제 공개 등 주요사항이 있다.
하지만 협회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전략이 실종된 상태다. 노사단체협약서의 해법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미 여러 번 말했다. 노사 간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할 것이다.
현행법상 쌍방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형태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건 안정화가 아니라 협회를 다시 소송으로 이끄는 길이다.
협회 안정화와 빠른 수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갖추고 재협상을 통해 기존 노사단체협약서의 위반사항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다.
임원 거취 문제 역시 정관에 의거해 적법하게 다루는 게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안정화하는 길이다.
박태근 후보가 주장하는 임원 탄핵은 협회 정관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정관에 의거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또 다른 법적 시비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협회장이 되면 임원들의 갈등 문제에 대한 사실을 면밀히 살펴 확인하고 임원들의 신임 절차를 거쳐 주무이사들이 알맞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회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비급여 강제 공개에 관해서는 법률적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당선 직후 7월 20일 첫 이사회를 개최해 노사단체협약서 재검토 및 개정을 의결하겠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예산안 승인을 포함한 회무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 후보별 개별질의
 

▶▶▶  박태근 후보 질의
 

박태근(이하 박) : 장영준 후보는 규모가 큰 의료법인 이사장 및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누가 봐도 부러움을 살 만한 성공한 사업가이다. 하지만 90% 이상이 개인 치과로 이뤄진 치협 회장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장 후보가 협회장이 된다면 보조인력 구인문제, 비급여 비용 공개 문제 등 장 후보자의 치과에서는 상관이 없거나 와 닿지 않는 문제에 직면할 될 텐데, 어떻게 보통 치과의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염려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장영준(이하 장) : 박태근 후보는 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유니트체어 2대로 개원해 지부, 반회에서 주위 개원의들과 다를 바 없이 그동안 잘 지내왔다. 그리고 대형법인이라 하는데 저희 의료법인은 검진센터이다. 저는 센터 내 30평정도의 치과에서 고용의사 1명, 보조인력 5명으로 개원가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다. 단지 의료법인의 대표라는 이유로 일반 개원가의 아픔을 못 느낄 것이라는 우려보다, 법인대표로 병원 운영의 노하우를 협회 회무와 잘 접목해 현재 위기의 협회를 빠른 시일 내 정상화 시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또 과거 협회에서 회무를 수행해 왔기에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은 주위에서 노사문제 등 협회의 난제를 경영마인드로 풀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면서 많은 권유를 해왔기 때문이다. 협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회무 경험과 조직운영의 경험이 필요한 만큼, 회원 여러분들께서 누가 비상 상황의 치협을 구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박 : 2020년 기준으로 의료법인 메디피아의 연 매출액이 28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 회원들이 이런 대규모 매출을 갖고 있는 의료법인 대표가 ‘어떻게 우리 동네병원을 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장 후보가 경영인으로서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치병협이나 병원협의회 회장 쪽으로 출마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지난 대구·경북 토론회에서 이사장의 업무는 협회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았다고 얘기했다. 이는 회원 정서에 맞지 않고, ‘이사장을 겸직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을 바란다.
 

장 : 이 자리는 정책토론회를 하는 자리이지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관에 의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장을 하면서 협회장 하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정관 17조 2항에 보면 겸직 금지사항이 있다.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정관에 따를 것이다. 제가 의료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치과 원장을 하고 있는데, 치과 원장은 당연히 못할 것이고, 의료법인 대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구에서 얘기했듯이 고문변호사들에게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 드린다. 제가 ‘이사장 겸직을 하면서 협회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치협보다 병원협회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협회장은 동네치과에서만 나와야 하는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협회 예산이 80억이다. 이 80억 예산을 만지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났겠는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났겠는가. 협회에는 저 같이 그만한 예산을 다뤄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 : 장은식 후보는 협회장 상근제 폐지공약을 내 놓으면서 협회장 겸직금지 조항은 없애자고 했다. 협회장은 의사결정을 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은 부회장과 이사들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예산을 위한 협회장의 용단처럼 들리지만, 후보자의 다른 공약과 만나게 되면 후보님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협회장 상근제는 15년 전 도입될 때보다 더욱더 업무량이 늘어나고 시행해야 할 것도 많아진 상황에서 상근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지금 같이 치과계 위기상황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라고 생각된다. 철회하거나 수정할 계획은 없나?
 

장은식(이하 은) : 예산절감을 위해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대신 상근하는 실무 부회장 수나 이사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협회장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은 부회장이나 이사,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는 현 제도 규정대로 치과 문을 닫고 임기동안 상근을 하겠지만, 임기동안 여러분과 논의를 해서 다음 협회장의 상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협회장이 매일 출근해서 결재서류에 사인하고 하는 것 보다는 밖으로 다니면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사회활동도 하면서 치과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상근은 지금 보험담당 부회장처럼 대외협력 부회장, 총무담당 부회장 등 이런 분들이 있어 상근을 했으면, 이번 노사단체협약서 문제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현재 제도대로 상근하겠으며, 차차 논의를 해서 상근제 폐지를 결정하겠다.


▶▶▶  장영준 후보 질의
 

장 : 노사단체협약서를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협상 하겠다고 공약집에 썼는데, 노조가 나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 주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재협상 테이블로 노조를 어떻게 데려와서 어떤 방식과 이유로 설득해 재협상을 할 수 있을지 설명해 달라.

 

은: 치협 노조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다.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노사단체협약서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조건이 열악해서 빨리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조직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임금 등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체협약서를 파기하는 것은 어렵다. 파기에 따른 책임도 따르고 구성원 간 큰 갈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조와의 신뢰 형성을 먼저하고 대화를 통해 재협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미리 얘기하면 전략이 노출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조직의 개편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해 성실하게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할 생각이다.
 

장 : 설득해서 재협상 한다는데 정서나 감정을 갖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사단체협약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노조협약서가 일부 민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는 답을 받았다. 정관에 있어서는 대표가 대표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것은 대의원총회를 거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정관을 위배하고 계약을 했다. 상대방인 노조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감사보고서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협회의 대표자인 회장과 노조의 대표가 노사단체협약서에 사인을 했을 때, 협회의 대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대표도 방조자로서 쌍방의 책임이 된다. 교사자로서 이상훈 협회장과 노조 대표로서 방조자가 위법 상황이 생긴 것을 인지했다면 그것을 갖고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자와 방조자라는 관계에서 재협상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은 : 법적인 조항을 들어서 재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 또 노사단체협약서의 내용 중 회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되면 금 한 냥을 준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회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조항들을 재협상에서 조정해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다.
 

장 : 2017년 당시 선거무효소송단에서 30대 집행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8년 4월 치협 역사상 초유의 재선거를 치러야 했다. 2020년 3월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선거불복소송을 제기했었던 부회장 후보로 작년 선거에 임했던 박태근 후보는 이런 선거불복소송에 대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꼭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혹시 그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이번 선거 이후에도 선거소송을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한다.
 

박 : 2017년 선거무효 소송은 그 당시에 저는 협회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협회장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상태도 아니었기에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2020년 31대 협회장 선거 관련 소송에도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 앞으로의 소송에 있어서도 공약에도 내세웠듯 모든 것을 법으로 다투다 보니까 이렇게 협회가 황폐해졌다고 생각한다. 협회장이 되면 저 개인의 소송은 물론이고 협회 내부의 모든 송사들도 중재해서 협회가 조금 더 인간미가 넘치도록 만들겠다.
 

장 : 2017년은 안했지만 2020년 작년에 선거불복으로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거기에 281명의 이의신청인 명단에 박태근 후보가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대전 정견발표회에서 불복소송 과정에 관여를 했냐고 물었을 때 안했다고 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선거불복으로 30대나 31대나 협회가 얻은 게 무엇인가. 협회가 소송 때문에 연 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80억 예산에 연 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협회 존재에 있어 위협적인 문제이다. 저는 앞으로 이런 소송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 공고문에 보면 ‘회장 사태 직접 원인 갈등 야기 임원 탄핵, 전면파기 노사합의’이런 글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임원 탄핵 시키겠다, 노조 협약 전면 파기하겠다는 것은 치협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적당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원 탄핵, 노조협약 전면 파기라는 공약을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노조가 재협상 테이블에 나와 준다면, 기존 임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사퇴를 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법으로 얘기하는데, 노조가 재협상 테이블에 안 나온다면, 기존 임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 : 임원 탄핵이란 말과 정관에 나와 있는 불신임이라는 말과 결과가 다른가? 선거 국면에서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 탄핵이란 말 썼다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 결과는 같다고 생각한다. 단어 선택으로 시시비비를 말씀 안했으면 좋겠다. 노사단체협약서를 파기하겠다 하는데 자꾸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다. 노사단체협약서 파기에 대해선 하나부터 열까지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을 파기해야만 협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  장은식 후보 질의
 

은 : 갈등을 야기한 임원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선출직 부회장들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신속한 집행부 재개편을 하겠다는데, 협회장이 돼서 임원들을 대폭 교체해서 언제 업무를 익히고 언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듣고 싶다.
 

박 : 선출직 협회장이 사퇴를 하면 선출직 부회장도 사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책임이 없어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 임원들 간의 내부갈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선출직 부회장 세 명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제가 당선이 되면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사퇴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메시지로 받아들여 당연히 사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거부하면 정관에 임원들을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나열해 놨다. 정관에 의해서 대의원총회 대의원들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언제 임원을 교체해서 회무할 거냐고 하는데, 당선만 되면 열심히 해서 협회를 빨리 소생할 수 있게 하려는 열정적인 참모들이 대기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은 : 회장 1인만 선출하라고 한 것은 선출직 부회장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대의원들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부회장 세 분과 임원들이 이번 단체협약서 문제에서 잘못을 했다고 하나, 이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일 다 하고 나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고 명예를 위해서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들을 다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치과계 화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박 : 선거 국면이라서 탄핵이란 단어를 선택했지만 당선되면 부회장 3인 하고도 대화를 해 볼 것이다. 본인들의 명분을 들을 것이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당선되는 의미가 회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협회를 살려야 한다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세 분을 설득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 당선의 메시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협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은 : 29대 집행부 때 부회장을 하다 그만뒀는데 왜 그랬는지 말해주길 바란다. 31대 협회장 처럼 그만둘 것이라는 회원들의 우려가 있다.
 

장 : 그 일은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는, 협회 일을 하는데 있어 상처라 생각한다. 29대 집행부 법제담당 부회장을 하던 시절 당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가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그 당시 협회 법제담당 부회장으로서 회원들이 벌이는 1인 시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불찰은 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회장님에게 얘기하면 나가지 말라고 할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1인 시위에 참석했다. 그 후 이사회에서 일방적인 보직 변경, 보직 박탈을 받게 됐다. 보직 박탈에 대한 나머지 역할은 당시 회장이 직접 하겠다 했다. 이런 식의 협회장의 불통과 독선, 전횡으로 더 이상의 법제담당 부회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협회장의 정치 보복성 인사는 반드시 원상 복귀해야 하고, 저로서 끝내야 된다는 충심에서 이뤄진 결단이다. 2016년 1월 7일 사퇴했는데, 그 해 4월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두 분의 감사가 협회장의 대화와 소통 없는 회무 방식을 비난하면서 사퇴하기도 했다. 회원들에게는 죄송할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가 협회장이 되면 절대로 그만둘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