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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시급 현안 해결 후보 대비책 비교 검증

서울·인천·경기·군진·공직지부 공동 정견발표회
지부별 관심사항 질의 후보자들 상세 공약 제시
비급여 공개 대응, 구인난·저수가 타개책 쏟아져

본지는 7월 3일 오후 3시부터 치협 대강당에서 서울·인천·경기·군진·공직지부가 공동 주관한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내용 중 ▲후보자 전체 공통질의 ▲개별질의 ▲공동주관 5개 지부 후보 전체 공통질의 및 답변을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특히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발언이나 표현을 최대한 살려 게재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 공동주관 5개 지부 후보 전체 공통질의

 

질의1: 31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DA제도, 구인구직사이트 구축 등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어떤 실질적 대책이 있는지 말해 달라.

 

장영준 후보(이하 장) : DA제도는 미국에서 하는 제도인데 그것이 사실은 미국 치과위생사가 생기기 전 덴탈어시스턴트라는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치과위생사가 있는 상황에서 DA제도를 만들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DA제도는 실패한 제도고,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대신에 치과전담간호조무사를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한다.
현재 2019년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와 5~6차례 회의를 했다. 간호조무사에 치과라는 직역을 넣어, 현재 740시간 교육시간 중에 치과를 200~250시간 정도 넣어 치과전담간호조무사를 만들면 치과의 구인난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인구직사이트 관련해선 제가 29대 집행부 때 정보통신 담당 부회장이었다. 당시 홈페이지와 굿잡을 제가 만들었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은 치과의사들의 사이트 이용 수요가 있으려면, 치과위생사들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굿잡이라는 좋은 홈페이지의 구인구직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최대한 전문 인력을 붙이고 노력해보도록 하겠다.

 

장은식 후보(이하 은) : 집행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 중 중지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DA제도가 있겠다. 추진동력을 잃은 것 같아 재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구인구직 사이트 등 보조인력 문제 해결은 이전 집행부에서 보조인력이사까지 만들며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했으나 크게 개선은 된 것 같지는 않다. 보조인력팀을 구성해서 상설 운영하는 방법을 약속드리겠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도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치과 교육을 시켜서 치과에 친밀감을 갖게 하겠다. 구인구직 사이트는 개편해서 실제적으로 개선해보도록 하겠다.

 

박태근 후보(이하 박) : 이상훈 협회장의 DA제도는 우리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된 이후 DA제도에 대한 노력을 찾기가 참 힘들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구강보건을 책임지는 분야에서 쉽게 자격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착오라고 생각한다. 또 진료실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간 업무영역 등 법적인 문제점들이 얽혀있는 게 현실이다.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구인구직사이트에 100만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면접 보러오는 사람이 몇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싼 협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회비가 아깝지 않다는 말이 나오게끔 협회가 이런 구인구직사이트를 주도해서 회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질의2: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개정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은 : 의료기사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법적 노력들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

 

박 : 의료기사는 의료인의 감독 하에서 의료 보조행위를 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을 본 기억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의료기사법은 당연히 거부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회장이 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끔 일을 하겠다.

 

장 : 안경사 같은 경우에 처방을 할 수 있다. 의료기사들의 염원이 안경사처럼 되는 것이라고 들은 바 있다. 어찌됐든 이에 대해 현행법상 결사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의료기사법이라든지, 의료기사법 시행령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서도 의사의 지도를 받게 돼 있다. 그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치과위생사들의 스케일링센터 등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의3: 개원가에서 ‘임플란트 60, 교정 200’ 등의 파격적인 진료수가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으신지요?

 

박 : 우선 의료법에 이런 과대광고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인하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수가나 보철수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100% 본인부담으로 수가를 지정해 준다면 가격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치밀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문제도 그렇고 비보험 진료비에 대해서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의료법에 명시해 우리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길은 사실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하지만, 협회장이 되면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장 : 의료광고가 15가지 정도가 허락이 된다고 알고 있다. 여러가지 비방광고라든지 과장광고라든지, 그러나 덤핑한 가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들었다. 제가 법제담당 부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의료광고와 관련 소비자를 속인다든지, 유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한다든지, 유인하는 그런 쪽에는 의료광고에 대해 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유인행위라든지 과대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유인을 했을 적에는 금지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질적으로 의료광고금지와 관련된 판례가 생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은 : 이번 31대 집행부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허위 의료광고, 과대광고 하는 치과들을 고발조치한 것을 치의신보에서 봤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분들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가겠다. 가격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금 이 가격 경쟁을 하면 치과계가 공멸하게 된다. 또 의료의 질이 낮아져서 국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협회장이 되면 보험담당 이사나 부회장하고 의논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보겠다.

 


질의4. 협회장이 되면 비급여 신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장 : 비급여 신고가 이번에 강제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것은 지난 2009년부터 진행돼 왔다. 2009년에 비급여 진료 고지 정책이 시작됐고, 2015년도에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로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화가 됐고, 2020년도 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등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정부에서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오면서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에 관한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계가 온 힘을 다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막아내기 힘들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신임 집행부가 시작되면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 무조건 법적 투쟁으로 해결하기보다 법적인 대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법률의 오류를 찾아서 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지부가 하고 있는 헌법소원, 5월 28일 제기한 의료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이런 것들이 9월 23일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최소한 가처분 소송 정도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여론이다.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된 이후에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연합뉴스 등에 방송이 나갔고, 그 이후에 몇군데 일간지에 기고를 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은 : 무조건 회원들이 공개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협상을 통해 공개항목을 최소화한다든지, 공개범위를 간소화 하는 등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겠다. 그 동안 개별 의원의 진료비는 공개하지 않고, 최상위, 중위, 최하위만 공개하는 걸로 협의도 되었고, 최악의 상황은 피하도록 하겠다. 협회장이 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폐기하거나, 공개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다.

 

박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5조에 나와 있고, 이런 45조 1항이 2010년 1월에 개정됐다. 현재 문제가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는 규칙이 45조의 2항이다. 이는 2020년 12월, 작년에 제정이 됐다. 제정이 되기까지 협회가 뭐했는지 참 참담한 생각이 든다. 2010년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추세는 가격 경쟁을 유도해서 진료비를 저하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지하게 되면 임플란트 보험진료비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사활을 걸고 막았어야 했는데 골든 타임을 놓친 감이 있다.
우리가 보고해야 하는 날짜는 7월 13일로 고지가 돼 있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사활을 걸고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관료들에게 치과의사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협회가 해야 할 것은 의료법 45조의 2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질의5. 보수교육 관리를 유관단체, 예를 들면 대한치의학회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린다.

 

은 : 보수교육은 크게 지부와 학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부에서 보수교육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듣게 함으로써 회 가입도 시키고,  중앙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건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게 지부장들의 요구사항이고, 학회나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다보니 이해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학회 이관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것 보다는, 지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박 :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치의학회 이관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부의 회무를 하다보면 회원들의 구심점을 이루는 것 중에 보수교육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양쪽의 그런 장점들을 서로 저울질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는 말씀드린다.

 

장 : 보수교육 치의학회 이관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수련병원 지정 업무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치과병원협회나 치의학회 등 이제는 자리를 잡은 기관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갈수록 협회에서 해야 할 일은 새로 생기고, 그 이외의 이관시켜야 할 업무들은 이관시켜야 협회가 더욱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TF라든지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겠다. 현재로서는 중앙회가 보수교육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이것을 이관하려면 의료법과 더불어 정관을 다 바꿔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를 할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