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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기존 수가협상 문제점 강하게 지적

요양급여비용 고시무효확인 소송 변론기일 출석
“수가 협상 마지막에 밴드 공개 실질 협의 불가”


경기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무효확인 소송 관련 변론을 통해 기존 수가협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이날 변론에서 최유성 경기지부장, 김영훈ㆍ양동효 부회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는 수가 협상 과정에서 추가 소요재정 규모(밴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수가 협상 마지막 날에야 공개했으며, 밴드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수 없는 점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개시가 임박해 몇몇 불충분한 자료만을 제공한 점 또한 공단이 수가 협상을 위해 충실히 자료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인 협의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부 측은 수가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하는 SGR 모형 산출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를 기초로 제시된 수가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수가 인상률 고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다음 달인 2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지부 측은 “밴드가 객관적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전망’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단 이사장은 공단 재정소위가 제시한 밴드에 구속돼 기계적으로 협상안을 제시한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밴드가 변동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안을 준비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강요하므로 실질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상 결렬 시에도 공단 심의위원회가 재정위의 제안대로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이고 있어 결국 공급자단체는 공단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인상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최근 7년 동안 공단이 제시한 안이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의 입장이 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현행 치과의 의료수가가 실제 원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원가보다 낮은 상태임을 지적했다. 공단 측 수가 협상안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SGR 모형 산출에 원가보전율을 아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가 협상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점이 내포돼 있고, 특히 치과는 다른 요양기관들에 비해 원가 보전율이 낮음에도 실제로 수가 협상을 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측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시 의약단체 대표가 재정부담을 위협할 수 있는 환산지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부득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며 “SGR 모형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 SGR 모형 산출결과는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위가 회의 시 SGR 모형뿐만 아니라 추가 지출 가능 범위라든지 재정 한계, 고용지수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매년 유형별로 환산지수의 격차를 둔다는 주장은 오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