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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옷 입은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교육 스타트

치협회관 강당서 대면 교육 2월 4일 개최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온라인 교육도 운영
온·오프라인 모두 보수교육점수 2점 인정


새롭게 변화된 내용으로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돼 시행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교육을 개시한다.

우선 치협,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한장애인치과학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면 교육’은 오는 2월 4일 오후 1~5시에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등록은 온라인 링크(forms.gle/MF9XngdDDJwwAGNx7)를 통해 31일까지 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2월 1일 오픈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nrc.go.kr/education/main.do)에서 하면 되고, 교육 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교육 플랫폼에서 교육 수강 후 교육 이수증(우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은 대면 또는 비대면 상관없이 한 번만 이수하면 되고, 이수자는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된다. 단 최초 1회에 한정하며, 매년 인정되진 않는다.

새로 시행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치과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지적·자폐성) 중 뇌병변, 정신장애가 경증인 경우는 제외토록 했으나, 이번 사업부터는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즉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다. 

또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해 치과의사가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전문가 칫솔질 교육 등 서비스를 강화토록 했고,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는 치과의사에서 치과위생사까지 확대했다. 수가도 기존보다 개선됐다.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해 장애인 환자에게 구강 건강 상태 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을 비롯,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