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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회에 임플란트·틀니 건보 보장성 확대 강조

임플란트 2→4개, 무치악환자 적용, 지르코니아 인정 등 제안
일반구강검진 의무화,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추가도 주목
치협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 발간

치협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비롯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최근 발간했다. 차기 국회에 대국민 구강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전 국민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제안서에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 국민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토대로 총 14개의 핵심 과제를 담았다.


우선 ‘제1장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틀니 건강보험 확대 및 본인 부담 비용 경감을 최상단에 올렸다.


세부적으로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현행 규정에서 PFM만 가능한 보험 임플란트 보철수복재료를 지르코니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보험 틀니 적용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가령 완전틀니의 경우는 우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50·40·30세 등으로 점차 낮추는 등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완전·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을 의료 보조기기 보험급여와 같이 기존 30%에서 10%로 인하할 것을 제시했다.


그 밖에 ▲노년기 구강관리 서비스 신설에서는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제정, 촉탁의 의무화 및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 및 담당 인력 양성에서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및 안착, 장애인 치과진료 체계 개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을 제안했다.


제2장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에서는 특히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일반 구강검진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을 제안해 주목된다. 현행 구감검진 수검률이 25% 수준에 그치고,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치과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 ▲소아·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연령 확대, 불소도포 건강보험 신설 등을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문 개선에서는 응급의료기관에 치과 설치 및 치과의사 근무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치과 응급 시설 개설 시 인력 및 시설 지원 등을 ▲치과주치의 사업 전국민 확대에서는 치과주치의 서비스 생애과정별 사업 모형 구축,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및 단계적 확대 등을 담았다.


# 사무장치과 처벌, 불법광고 모니터링 강화
제3장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에서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의 처벌 강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부여, 불법 치과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 유인하는 치과의료 광고의 금지 및 제재, 공공 치과 시설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공공 치과의료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민간 의료 시설과 협진 통한 공공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제4장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에서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양성 및 진로 다각화 ▲치과 내 감염관리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치대·치전원 정원 125명(16.7%) 감축, 해외 유학생 유치로 치대·치전원 정원 감축문제 보완, 치과의사 전일제 대학원생 페스트트랙 박사과정 지원,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지원, 연구중심 치과병원-대학 시스템 구축,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치과의사전문의 기피 전문과목 지원, 기초치의학자 및 치과분야 창업자 양성 지원, 팬데믹 상황 시 방역용품 지원, 치과 감염관리 적정수가 반영 등을 제시했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여러 인구집단에 도달할 구강건강 증진 방안과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구강건강정책을 모색하고, 소외되는 대상은 없는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치과의료정책이 필요한 자리의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며 “이번 제안서가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거듭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치협의 열정과 노력이 오롯이 집약돼 있다”며 “치협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치과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