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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교정치료 비급여 보고에 대하여

스펙트럼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인레이, 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등 6개의 치과항목의 진료내용을 보고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비급여 보고항목에 근거하여 2024년 3월 치과교정 치료비용을 기존의 비급여 보고대상 등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이번 3월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은 가철식 교정치료를 제외한 고정식 교정치료 비용 등이 해당된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1) 치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2) 골격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교정치료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3월에 소위 브라켓을 이용한 고정식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환자들의 내용들은 취합하여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 여러 고려사항과 보고내용 등과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상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 범위와 관련하여 가철식을 제외한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만 보고 대상에 해당되며, 따라서 포괄적 치료가 아닌 부분적인 교정을 위해 편악에만 고정식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포괄적인 치료만이 보고대상이므로 동일한 기관에서 치료 후 재귀로 인해 재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나, 동일 의료기관이 아닌 타원에서 다시 고정식 포괄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고해야 한다. 악교정 수술을 동반하는 교정치료의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정식 장치를 이용하여 악교정 수술 없이 절충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해야 한다.

 

치료 시점과 관련하여 3월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는 환자의 경우에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3월에 내원하여 진단과정 등을 진행하고 4월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만일 3월에 고정식 장치를 부착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수납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일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보고대상에 포함되므로, 월 치료비, 유지장치비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책정된 고정식 포괄적 총액 치료비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고 비용과 관련하여 검사비용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정식 장치를 이용한 포괄적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별도의 장치비용은 모두 포함해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위 initial fee 400만원, 검사비용 30만원, 월 치료비 6만원, 스크류비용 30만원, 유지장치비가 50만원이며 예상 치료기간이 2년인 경우에 기입해야 하는 비용은 검사비용을 제외한 624만원(initial fee 400만원+총 월 치료비 144만원+스크류 비용 30만원+유지장치 50만원)을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치과 치료와 동시에 포괄적 교정치료가 진행된 경우에는 다른 치과 치료가 보고항목에 해당할 경우 교정치료와는 별도로 보고하고, 보고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3월에 인레이, 온레이 등의 충치치료를 하고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포괄적 교정치료가 진행되었다면 인레이, 온레이 등은 보고대상이므로 별도로 각각 보고하면 된다.    

   

이미 일선 개원가에서 지난 9월부터 일부 항목을 비급여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보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교정치료만 진행하는 교정치과에서는 처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니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를 보고해야 하는 근본적인 상황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지울 수 없으나 이미 시행된 제도이기에 차분히 준비해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