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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총회>대구,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총력전 편다

구호 제창·불법광고 단속·고발 등 적극 대응 촉구
전국 시도지부 총회 - 대구지부

 

대구지부가 불법덤핑 및 위임진료 치과 근절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부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호텔 라온제나 에떼르넬홀에서 개최됐다.


재적의원 121명 중 87명 참석(위임 14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향후 회원 살림살이를 책임질 치과계 현안들에 대한 총의가 모였다.

 

내빈으로는 박태근 협회장,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재목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염도섭 경북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불법 덤핑치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안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올랐다. 대응 방안으로는 불법 의료광고 단속, 치협 차원의 위임진료 고발, 대국민 공익 광고 등을 제시했다.

 

치과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분위기가 초저수가를 부추기고, 보존 치료가 가능함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를 통한 위임진료 등이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조진현 대구지부 부회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불법 덤핑치과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키워왔으니 자발적인 위임진료 줄이기가 꼭 필요하고,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 치과 의료 질서가 확립되기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지르코니아 보철, 무치악 환자에 보험임플란트 적용도 상정됐다.


일반 의안으로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북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회원 3인을 북구 분회로 편입토록 하는 안, 복지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지급액 인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회원 복지기금 시행 세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후생위원회 업무를 문화복지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른 후생이사 삭제, 여성 회원 및 남성 회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당해 회비를 면제키로 하는 지부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상식에서는 이재욱 총무이사, 민경곤 보험이사가 대구광역시장상을, 허영주 부회장, 조진현 부회장이 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기호 대구지부 명예회장에게 역임패가 수여됐다.


지난해 회의록, 회무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도 통과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기원하는 구호 제창 순서도 있었다.

 

민경호 대구지부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대구지부 집행부는 치과의사 발전과 회원들을 위해 비전과 열정을 갖고, 여러 대국민 사업을 통해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총회 주요 안건에 논의를 집중하고 효율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는 여러 행사를 성황리 개최하고, 특히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면서 치과계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하고, 오늘은 치의학연구원 유치위원회 회의 이래 3658일 되는 날이다. 앞으로도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해 단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고, 그 과정에서 대구지부가 보여준 열정이 큰 힘이 됐다”며 “치협은 앞으로도 회원 열망에 부응하는 회무를 적극 펼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해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겠다. 특히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