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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확대·불법 의료 광고 척결 ‘핫 이슈’

73차 대의원총회 일반안건 88건 민생 현안 즐비
치협 정상적 회무 수행 위한 회비 인상안 상정
결선투표 폐지, 입후보땐 직무정지 정관개정안 관심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치과계 민심’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시도지부에서 파견된 217명의 대의원들은 오는 27일 열릴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2023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5건의 정관개정(안)과 88건의 일반 의안을 다루며,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은 다름 아닌 ‘민생’이다.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88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 역시 이번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보험 적용 확대 및 현실화’였다. 서울·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총 10개 지부에서 무려 21건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오버덴처를 위한 보험 임플란트 지대주 보험 확대 ▲지르코니아 보철 보험 적용 ▲보험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 폐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완전(부분)틀니 급여 연령 제한 우선 폐지 ▲실런트·불소 도포·보험 레진 확대 적용 등 적용 범위 확대부터 재료에 따른 적용 현실화, 확대 이후 대책 촉구 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개원가 피부 와닿는 실질적 대책 촉구
최근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 의료 광고 및 초저수가·덤핑 치과와 관련된 근본적 대책을 원하는 민심도 들끓었다. 이와 관련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충북·광주 등 7개 지부에서 12건의 의안을 상정, 회원들의 갈급한 호소를 반영했다.


특히 불법 광고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 신고 및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와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전면 금지 등 입법을 통한 규제를 제언했다. 


또 초저수가·덤핑 치과와 관련해서는 위임 진료와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문제로 꼽고, 자율징계권 획득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을 해답으로 내놨다.


회비 미납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촉구하는 안건들도 답지했다. 서울·충남·경북·전북·인천 등 5개 지부에서는 9건의 의안을 통해 협회 입회 의무를 의료법에 명시, 회비 성실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강화,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이관, 지부 보수교육점수 4점 의무화, 전국 시도지부 회비 완납 시 타 지부 입회비 면제 등을 제안했다. 


과잉 행정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서울·부산·강원·경북지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 및 본인확인 의무화 대책,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등에 대해 개원가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당부했다.


치협 법무비용을 놓고는 서울·경기지부에서 이를 소명, 공개하자는 안, 강원지부가 법무 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안을 올렸으며, 경북지부에서는 협회 상대 형사사건 고소·고발 패소 시 고소인이 법무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을 상정했다.


# 치협 “회비 인상 대승적 결단” 당부
특히 이 같이 산적한 치과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치협은 회비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치협이 일반 의안으로 상정한 ‘회비 인상의 건’은 정상적인 회무를 위한 ‘5만 원 인상안’과 최소한의 업무만을 진행할 ‘3만원 인상안’ 등 두 가지 방안으로 요약된다.


협회비는 지난 2010년부터 30만 원으로 유지돼 오다 30대 집행부 공약에 따라 2017회계연도부터 10% 인하된 27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 25만 원으로 한시적 인하가 이뤄지기도 했다. 비록 협회장 상근비 지출 시행 첫 해 1년 간 유예, 전문의제 경과 조치로 인한 회비 납부율 일시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의 요인으로 버텨왔지만 2023회계연도부터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치협은 “협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성의를 보이는 한편 회무 성과를 얻은 이후 더 나은 회무성과를 위해 협회비 인상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이번 회기에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정상적인 회무를 위해서는 5만원 인상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대의원들이 혜안을 가지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직선제 이후 불거진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논의될 전망이다. 치협에서는 회원의 정의, 회비 납부 예외 사항, 임시총회의 대의원 명단 제출 등을 새로 규정한 정관개정안을 올렸다.


또 전남·경북지부에서는 결선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경기·전남지부에서는 현직 협회 및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했다. 선거권자의 이름 등 문제되지 않는 최소한의 사항을 공개하자는 일반 의안도 대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