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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박사의 보험이야기]치과계의 초심

근래 들어서 치주질환이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조산 및 저 체중아 출산, 호흡기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즉, 치주염 환자인 산모의 경우 조산의 위험성이 7.5배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치주질환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 높은 의료비 지출로까지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성인이 치아를 잃게 되는 주원인은 충치보다 치주병으로 인한 치아 상실률이 훨씬 높다. 잇몸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지는 현재 국내에서 보급되는 2만여 종의 약품 중에서 ‘인사돌’이 단일 의약품 매출 규모 18위를 차지한다는 사실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지난달에는 ‘인사돌’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후원으로 치주학회와 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전신 건강과 치주병에 관한 ‘컨퍼런스’도 열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치주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004년 8월 16일자 치의신보 ‘최상묵 월요칼럼’에는 ‘버림받고 있는 치주질환 치료’ 제목의 글이 실리기도 했었다. 그 칼럼에서는 치주질환 치료가 버림받은 원인의 첫 번째를 의료제도 특히 보험제도의 모순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어서 국민의료 의식수준의 문제와 치과의사들의 치료성향 등을 원인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 제도의 모순이 문제라면, 보험 이야기만 나오면 으레 언급되는 ‘저수가’ 즉, 보험수가가 턱없이 낮아서 치주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라 짐작된다. 치과의사들이 낮은 수가를 탓하면서도 그 칼럼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번쩍 번쩍 빛나는 금관치료, 예쁘게 정돈 시켜주는 교정치료, 마구잡이로 뽑아 없앤 후 그 자리에 임플랜트 심기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모순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나, 모순된 진료행태의 정리를 위한 노력은 어떠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2000년도까지 적용한 보험급여 항목 중에 ‘간단한 치주소파술’은 도포마취 하에 시행한 경우에, ‘복잡한 것’은 전달마취 또는 침윤마취를 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주’를 달아 설명했다. 이후로는 ‘치주소파술’항목이 간단과 복잡의 구분없이 한 항목으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치협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치근활택술’과 관련한 보험 심사기준을 묻는 글(2006. 2. 31)이 올라와, 바로 치주학회 보험이사의 답글이 이어졌는데 그 한 부분을 옮겨보겠다. “현재 보험에는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치주소파술은 의미가 없는 술식으로 사라진 술식입니다. 치근활택술이라는 항목이 보험에 생기기 전에는 실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치주소파술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치주소파술이라는 항목을 없애고 치근활택술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SRP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에서 치주학을 전공했다는 진료의가 심평원으로부터 치주소파술 또는 치은박리술 실시는 전혀 없이 ‘조직재생유도술과 골조직이식술’을 동시(100%)에 시행한 사유를 요청받고, 제출한 ‘소견서’를 옮겨 보겠다. “지금 미국에서는 치주소파술이란 과정이 강의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에서도 빠져있어 저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스케일링 후 바로 조직재생유도술(골이식술 포함)을 시행합니다. (중략) 짧은 지식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환자가 가능하면 발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2000. 8. 10 000치과 원장 ○○○”


위 소견서의 내용에 따르자면, 이미 2000년도 이전에 미국에서도 소위 ‘치주소파술’은 없어진 술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급여 항목에 버젓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현실에 맞게 재정리하려면 과연 누가 먼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리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치주치료법에 관한한 치과의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에 그 답은 심평원이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