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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처 늑장부려서야

사설


이의신청 대처 늑장부려서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비 이의신청에 대해 ‘거북이 대처’를 하고 있다니 개선이 시급하다. 빠른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법정기한을 넘어 처리된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니 예삿일은 아니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이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평원의 이의신청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처리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하는 이의신청 처리건수가 늘고 있다.


2011년 2만3336건이었던 기한 외 처리건수가 2012년에 11만4320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8월 현재 기한을 넘어 처리된 이의신청은 전체의 38%에 달해 올해의 기한 외 처리건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유추된다. 뿐만 아니라 200일 이상 걸린 초장기 처리도 2011년 57건에서 2012년 6373건으로 무려 111배나 증가했다.


진료비 이의신청은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일종의 권리구제이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각종 의무만 강요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문제는 처리기한을 제때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의신청 건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11년도 이의신청은 46만124건이나 2012년 51만7394건, 올해 8월까지 38만건이 접수됐다. 그만큼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심사에 불복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상호 간의 불신이 커져 간다고 볼 수도 있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료비 이의신청 사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과 함께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구 행정상의 착오라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하고,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의신청 최소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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